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2.9.10.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 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 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2.9.10.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 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 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