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0546 선고일 2013.04.19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12.9.10.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 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 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0.26. 인천광역시 OOO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 2012.9.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2.9.10.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2012.12.10.)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12.2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