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작이 입증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544 선고일 2013.05.06

사업장의 확장을 위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설립하가를 받았고, 쟁점 토지의 공사계약서와 부동산컨설팅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공장설립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6. OOO 임야 1,410㎡, 같은 리 산 60-4 목장용지 1,038㎡ 합계 2,44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6.21. 쟁점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2.7.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상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 또한 농지로서의 이용목적이 아닌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였음이 당초 건축허가의 건축주 변경을 하여 건축물을 신축한데서 알 수 있다며 자경 농지를 부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자경농지 여부 검토시 중요사항은 공장설립허가 여부나 매수인의 매수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실상의 농지로서 자경사실이 중요하다. 처분청은 유실수를 심어놓고 실제 2년 이상 농작물로 관리(자경)했다 하더라도 농작물 과실을 수확 및 판매실적이 없으면 농작물 자경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데 이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농지로 경작한지 3년이 안되어 농지법 제2조 1항 가목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2항 1호에 의거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원부를 발급 받지 못하고, 신화성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유실수의 과실수확 시기가 안 되어 부득이 수확물 자료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경사실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친환경 농작물을 선호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이 유실수를 심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이 건설에 착공하기 전에 농지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 되므로 쟁점 토지는 자경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처분청은 비업무용 토지 요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근거자료를 근거 없는 추측으로 부인하거나 부실하게 확인하는 등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오히려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운영하던 공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양도 토지를 구입하여 2006년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2008년 9월 석축공사 및 부지조성 공사를 하였으나 매출부진 등 경영악화로 사실상 공장경영을 중단하여 공장건축을 포기하고 농지로 이용하고자 2008년 10월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면서 유실수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 토지는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상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 또한 농지로서의 이용목적이 아닌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였음이 당초 건축허가의 건축주 변경을 하여 건축물을 신축한데서 알 수 있으며, 유실수 묘목은 최소 일정기간 이상 관리하여야 과실 수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고 농작물로서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수확 및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경작하면 자경농지로서 사업용 기간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상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를 심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 자경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농지원부, 수확물자료, 농약이나 비료 구입 등 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2012.6.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사업용 여부검토에서,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3개월이며, 쟁점 토지는 매수자의 착공신고일은 2011.2.22.이고 매도일은 2011.5.26.으로 매수자가 선착공하고 소유권이전 후 사용승인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전체 보유기간 80%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기간 동안 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나) 자경농지 여부검토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토지로 상시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 또한 농지로서의 이용목적이 아닌 건축물신축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놓고 농작물로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서 유실수 묘목은 최소 일정기간 이상 관리하여야 과실수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 및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경작하면서 사업용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를 심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또한 신고서에 제출된 양도 매매계약서 계약일 이전에 매수인이 건설에 착공하여 매매계약서상 양도일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다) 조사자 의견은 쟁점 토지는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토지에 수확목적이 아닌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인 매실묘목을 식재 후 방치하고 2년이 경과하자 즉시 양도하였음은 당초부터 과실수확 및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용토지인 자경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당공제 받기위한 목적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양도일 이전에 건설에 착공하여 비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건축설계비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토지개량비의 자본적 지출액 000원의 공사계약(2008.9.20.) 내역 (나)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 비용 000원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2011.1.31.) 내역 (다) 매실묘목 식재공사 000원의 도급계약(2008.10.25.) 내역 공사명: 매실묘목 식재공사 공사 장소: ○○시 ○○읍 ○○리 산○○-○, 산○○-○ 착공: 2008.10.25. 준공: 2008.10.30. 도급인: ○○○ 수급인: ○○○○종묘사,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을 도와 쟁점토지에 매실묘목을 심었다는 ○○○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에 2008년 10월에 매실나무 370주를 식재하고 2009년 4월에 추가로 20주를 심었다는 ○○○○종묘사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종묘사의 200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1.1.31. 쟁점토지의 근저당 채무자 변경조건으로 매수자와 가계약을 하였고 2011. 5.11. 정식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4) 2007.12.1.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5.31. 신고·폐업한 ○○전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표3>의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의 매입계산서 거래처는 금융여신업체로 OOO(주)로 나타난다. (5)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9.3.10. ○○은행과 채권최고액 OOO원에 근저당 설정 하였는바, 우리은행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은 <표4>와 같다.

(6) 청구인은 2013.4.23.(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제출한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매입하였으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지만 공장폐업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필요하였으며, 비가 오면 성토한 토사가 무너져 민원이 발생하여 석축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신OO의 사실 확인서에서는 “매매당시 쟁점토지에는 유실수 묘목 300여 그루가 식재되어 관리되어 있던 사실, 2011.5.11 토지거래허가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조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각종 인허가권의 명의변경을 한 후 매수인이 2011.2.22.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매매당시 유실수가 관리되어 있던 사실과 착공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3의 비사업용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실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납세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OOO,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공사계약서에 공장부지 석축공사 복토 및 부지바닥 조성공사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에 쟁점토지의 용도가 공장설립 인·허가 부지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을 하였다기보다는 공장부지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