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확장을 위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설립하가를 받았고, 쟁점 토지의 공사계약서와 부동산컨설팅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공장설립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사업장의 확장을 위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설립하가를 받았고, 쟁점 토지의 공사계약서와 부동산컨설팅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공장설립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2012.6.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사업용 여부검토에서,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3개월이며, 쟁점 토지는 매수자의 착공신고일은 2011.2.22.이고 매도일은 2011.5.26.으로 매수자가 선착공하고 소유권이전 후 사용승인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한 바, 전체 보유기간 80%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기간 동안 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나) 자경농지 여부검토를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토지로 상시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 또한 농지로서의 이용목적이 아닌 건축물신축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놓고 농작물로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서 유실수 묘목은 최소 일정기간 이상 관리하여야 과실수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 및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토지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경작하면서 사업용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를 심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또한 신고서에 제출된 양도 매매계약서 계약일 이전에 매수인이 건설에 착공하여 매매계약서상 양도일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나타난다. (다) 조사자 의견은 쟁점 토지는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토지에 수확목적이 아닌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인 매실묘목을 식재 후 방치하고 2년이 경과하자 즉시 양도하였음은 당초부터 과실수확 및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용토지인 자경농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당공제 받기위한 목적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양도일 이전에 건설에 착공하여 비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건축설계비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용도변경 및 토지개량비의 자본적 지출액 000원의 공사계약(2008.9.20.) 내역 (나)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 비용 000원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2011.1.31.) 내역 (다) 매실묘목 식재공사 000원의 도급계약(2008.10.25.) 내역 공사명: 매실묘목 식재공사 공사 장소: ○○시 ○○읍 ○○리 산○○-○, 산○○-○ 착공: 2008.10.25. 준공: 2008.10.30. 도급인: ○○○ 수급인: ○○○○종묘사,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을 도와 쟁점토지에 매실묘목을 심었다는 ○○○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에 2008년 10월에 매실나무 370주를 식재하고 2009년 4월에 추가로 20주를 심었다는 ○○○○종묘사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종묘사의 200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1.1.31. 쟁점토지의 근저당 채무자 변경조건으로 매수자와 가계약을 하였고 2011. 5.11. 정식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4) 2007.12.1.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5.31. 신고·폐업한 ○○전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표3>의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의 매입계산서 거래처는 금융여신업체로 OOO(주)로 나타난다. (5)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9.3.10. ○○은행과 채권최고액 OOO원에 근저당 설정 하였는바, 우리은행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은 <표4>와 같다.
(6) 청구인은 2013.4.23.(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제출한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매입하였으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지만 공장폐업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필요하였으며, 비가 오면 성토한 토사가 무너져 민원이 발생하여 석축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신OO의 사실 확인서에서는 “매매당시 쟁점토지에는 유실수 묘목 300여 그루가 식재되어 관리되어 있던 사실, 2011.5.11 토지거래허가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조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각종 인허가권의 명의변경을 한 후 매수인이 2011.2.22.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매매당시 유실수가 관리되어 있던 사실과 착공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3의 비사업용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실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납세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OOO,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의 확장을 위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으며, 공사계약서에 공장부지 석축공사 복토 및 부지바닥 조성공사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에 쟁점토지의 용도가 공장설립 인·허가 부지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을 하였다기보다는 공장부지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