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09.5월경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09.5월경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상인 공장건물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이 공장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상태에서 경매가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은 OOO를 피고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2.3.3.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의 지급명령결정받았고, 공장건물 낙찰자와는 OOO원으로 최종 조정되어 공장건물을 명도하였다. OOO는 부도로 인하여 2010.3.31. 관할 OOO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는바, 그 이전부터 회사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12.3.3. 지급명령이 확정된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도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8.12.5. OOO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진행과정에서 공사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추가공사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OOO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지 아니하고 연장되다가 OOO의 부도로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점유하였고, 공장건물이 경매에 회부되어 경락될 처지에 놓이자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며, 2012.3.3.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당시 쟁점공사용역이 제공되지도 아니하였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받지도,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2009년 제1기에 쟁점공사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지급명령일인 2012.3.3.이므로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미수채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확정 시기를 법원 지급명령 확정시점인 2012.3.3.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건 과세처분은 2009년 귀속 매출누락에 대한 경정이고, 2009년 이후 예상되거나 확정되는 대손세액공제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계없는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경정청구에 준하여 검토해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 및 심판례 등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 누락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확정신고 전에 처분청이 경정한 매출채권은 공제대상이지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경정된 매출채권은 확정신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도 불가한 것이다. 쟁점공사 매출채권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은 대손의 확정사유로 볼 수 없고, 또한 대손확정시점 이전에 경정이 없었으며,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발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1) 청구인과 OOO가 2008.12.5. 체결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공장 내부공사, 공사장소는 경기도 OOO 외, 착공년월일은 2008.12.5., 준공예정년월일은 2009.4.30.,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0년 3월경 OOO 공장건물 임의경매(OOO호)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6계에 제출한 권리신고서(유치권)에 의하면, 권리신고인(유치권자) 청구인, 채권자 OOO, 채무자겸 소유자 OOO, 권리신고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위 당사자간 귀원 2010타경5287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유치권자)은 위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2008.12.5.부터 천막형창고공사 및 사무실, 기숙사 내부공사를 착공하여 2009.4.30. 완료하였으나, 권리신고인(유치권자)은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지급받아야할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므로서 2009.4.30.부터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점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신고인(유치권자)은 공사대금인 상기 권리신고액 전부를 수령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증빙서류(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위임장)를 첨부하여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신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유한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2010가합12296)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3민사부 판결(2011.7.21.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2.5.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09년 5월 말경까지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위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공장건물에 대한 OOO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공사 완료 무렵인 2009년 5월경부터 공장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2년 2월경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공사 공사대금 OOO원(공사대금 OOO원 + 부가가치세 OOO원)의 지급명령신청사건(2012차444 공사대금)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급명령(2012.2.13.)에 의하면, 채무자 OOO는 채권자 청구인에게 위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에서 “청구인은 OOO와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8.12.5.부터 2009.4.30.까지로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4월 말경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09년 5월경 일부 추가공사 후 같은 달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OOO가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5) 공장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건물 명도 소송(2012가단10402)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조정조서(기일 2012.9.2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25.까지 OOO로부터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게 공장건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2.8.20.부터 2012.9.8.까지 청구인의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 누락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하고 2012년 9월경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며, OOO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지급청구 및 독촉을 하였고, OOO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권리신고액 OOO원)하였으며, 유치권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공장건물의 경매낙찰자와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 수입금액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OOO의 행방불명, 공사대금의 미수 및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신고누락이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나, OOO는 2010.3.31. 폐업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법원에 신고한 유치권신고서에 2009.4.30.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미수로 공장건물의 점유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09년 제1기 중에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부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 및 지급명령신청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5월경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및 지급명령소송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판결 및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나타나므로 2009년 제1기에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