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주당 ㅇㅇㅇ원은 쟁점주식의 취득일로부터 8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도 부적합하므로 청구인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주당 ㅇㅇㅇ원은 쟁점주식의 취득일로부터 8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도 부적합하므로 청구인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0.8. 청구인에게 한 2008.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OOO로의 최대주주인 송OOO 외 3인(양도인)과 OOO(양수인)는 2008.3.7. OOO로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과 이에 종속되는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인이 소유한 OOO로의 발행주식 OOO주OOO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도인 서명란에는 송OOO(양도인의 대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5.9. 강OOO으로부터 OOO로의 발행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주당 OOO에 양수하였다. OOO로 측에서 평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평가액(2008.3.31. 기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송OOO 외 3인(청구인 포함, 양도인), OOO(양수인), 원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광개발”이라 한다)는 2008.6.4.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로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73%)를 양수인이 OOO에 양수하고, 원광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OOO로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27%)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OOO로의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송OOO은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그에 상당하는 주식 OOO주(송OOO 소유분)를 양수인에게 인도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제16조(해제) 제2항을 보면, 대법원 2007도9287호 사건에서 회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서면통지에 의하여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OOO는 양수인과 원광개발에 대하여 2008.12.4.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2008년 11월말까지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조건 불성취에 따른 계약의 무효에 기한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지한 다음, 2008.12.16.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5) 송OOO 외 3인(청구인 포함, 양도인), OOO(양수인), 원광개발 은 2009.1.15.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로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73%)를 양수인이 OOO원(주당 OOO원, 계약금 OOO원)에 양수하고,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로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27%)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OOO로의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 전문(4)을 보면, 당사자들은 기존 계약 해제 통지 이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새로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양수인이 기지급한 계약금OOO은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으로, 양수인이 기지급받은 주식 OOO주는 지급해야 할 주식에 충당되었다.
(6) OOO로 주식변동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2012.7.27.)과 송OOO(2012.8.3.)이 조사관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송OOO은 OOO로의 주식 매각을 주도했으나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양도인들에게 양해각서의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강OOO과 청구인도 쟁점주식 거래당시 송OOO과 OOO 간 양해각서 체결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송OOO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투자하면서 재무제표ㆍ인허가 내역ㆍ사업계획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지인들을 통해 투자가치를 확인한 다음, 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하였고, 거래가격(주당 OOO원)은 강OOO이 송OOO에게 제안한 것을 청구인에게 전달해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8.5.9. 강OOO으로부터 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9.1.15. 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2009.1.15. 양수도 대금만 주당 OOO원으로 감액조정되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결정하고,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기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를 주당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OOO가 인수한 OOO로의 주식 OOO에는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주당 OOO원)에는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은 특수관계 없는 강OOO과 청구인이 협상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OOO원의 2배 수준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주당 OOO원은 쟁점주식의 취득일로부터 8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도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