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