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이 △△△백만원이라고 기재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이 △△△백만원이라고 기재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입찰채권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상환입찰채권을 여러 명으로부터 구입하여 김OOO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한바 청구인도 쟁점입찰채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취득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청구인과 김OOO의 소송기록을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입찰채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주)와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김OOO과의 재판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09.3.11. OOO(주)로 부 터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계약서에 나타남에도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 하여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김OOO과의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등 관련 사실에 의하면 2003년 8월경 액면가액이 OOO원인 쟁점입찰채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6년 2월경에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주)로부터 OOO원에 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금융조사와 OOO(주)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O의 문답내용 등을 통해 대금지급이 확인된 OOO원(채무변제액 OOO원과 채무승계 OOO,OO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 입찰채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가액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아니면 OOO원인지 여부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쟁점입찰채권은 2006년 2월경에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 가액은 2003년 당시 상업용지 입찰 채권의 시세가 액면가의 50% 내외 로 거래된 사실과 청구인의 동업자 이자 친구인 김OOO의 소송기록 등을 근거로 2003년 8월경 청 구인이 액면금액 OOO원의 50%인 OOO원과 토지계약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자 박OOO의 확인서,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면 OOO원으로 나타나고, 취득 가액은 김OOO의 진술내용과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OOO원이 아닌 취득당시 근저당채무 변제금액 OOO원과 채무 승계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세무조사관이 2012.8.22. 작성한 김OOO과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분배약정금 반환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분배약정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2008.11.24 OOO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주)로부터 공급가액OOO원 세금계산서(4 매)를 발급받고, 2009.4.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소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 가액의 입증서류로 2009.3.11. O OOOO(주)와 작성한 취득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 취득세 (OOO원)과 등 록세(OOO원)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친구이자 동업관계에 있었던 김OOO의 문답서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처분청의 양 도소득세 조사시 확인한 쟁점입찰채권 취득시점의 시세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2 003년 8월경 쟁점입찰채권을 액면금액 OOO원의 50%인 OOO원과 토지계약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OOO,OOO원에 취득하고 2006년 2월경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입찰채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가액이 특정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 구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OOO원)와 계산서 4매(공급가액 OOO원)를 발급받고, 2009.4.1. O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 고하고 OOO원을 환급받은 점, 2009.3.11. OOO(주)와 작성한 취득 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나, OOO(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김OOO이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기재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OOO,OOO,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은 전혀 제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