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 되는 13.1.7.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 되는 13.1.7.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