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522 선고일 2013.05.30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보수상여금은 사업지분합의서, 성공보수합의서, 소송관련내용 등에 비추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나 사전약정이 있는 성과급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비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의를 포함한다)은

1. 청구법인이 문OOO에게 지급한 성과보수 OOO원을 2007사업 연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 2007 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 대상 및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에서 각 제외(이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익금산입한다)하는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10. OOO 일대에 공동주택사업(이하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04.11.26. OOO저축은행,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등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5.6.2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와 위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등에 관한 용역계약(청구법인이 부지매입 및 분양승인관련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체결하고, 2007.8.30. OOO,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2005.6.20.자 용역계약에 기한 성공보수지급에 대한 합의(OOO이 청구법인에게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용역에 대한 성공보수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에 근무하였던 문OOO을 2004.3.6. 영입하여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9.30. 문OOO과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및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OOO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문OOO의 공로를 인정하고 위 각 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 사업수익 중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OOO의 지분으로 정하여 이를 문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지분합의(이하 “사업지분합의”라 한다)를 하고, 2007.12.7. 청구법인과 문OOO은 사업지분 합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문OOO에게 지급할 성과보수로 OOOO,OOO O원(이하 “쟁점성과보수”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성과보수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성과보수를 2007년 상여금으로 손비계상 하는 한편, 2007~2010년도에 광산·와인개발관련 접대비 OOO원,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 OOO원 및 기타 접대비 OOO원 (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 등을 손비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5.22.부터 2012.9.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성과보수를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위 쟁점접대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하고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10.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9, 2010사업연도는 결손금 발생으로 고지생략).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성공보수 수입금액 OOO원에 대응하는 비용인바, 처분청이 OOO원 전부를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문OOO에게 지급한 쟁점성과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잘못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성과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성과보수는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광산사업 참여를 추진하면서 광산관련 접대비 OOO원을 지출하였지만 사업추진이 무산되고 광산업 관련회사의 주식을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동 접대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광산개발·와인개발관련 접대비’로 본 금액에는 2007사업연도의 고철사업관련 접대비OOO와 골재사업관련 사업비OOO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사업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추진한 사업이므로 이들 비용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토지매입과 관련한 법률문제 및 OO동 110 일대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OOO,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성공보수를 확보하고 OOO로부터 우선 성공보수로 120억원을 받을 때까지는 많은 법률·회계관련자문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변호사·회계사에게 접대하는 것이 관행이며, 실제 접대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기타 접대비OOO 중 2007사업연도에 지출된 거래처 접대비OOO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이익으로 OOO원을 분배받은 후에 사업과 관련된 업체(OOO, OOO, 현대기업금융 등)의 임직원과 사업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접대하고 그 사용용도를 ‘다수 접대비’로 구분표시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접대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 뿐만 아니라 실질상 법인의 임원으로 외부에 대표성을 띠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부여한 이사 직위로 대외적으로 토지매입업무를 총괄한 문OOO은 당연히 회사의 임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임원인 문OOO에게 지급한 쟁점성과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문OOO과 사전에 사업지분합의를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성과보수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지분합의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O과 문OOO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중 어느 것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양사업에 있어 문OOO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지분을 정함에 있는바, 쟁점성과보수는 통상적인 상여금이 아닌 사업수익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의 임의적인 배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광산개발·와인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였다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각종 제안서를 제시한 수준이었던 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한 점, 광산개발·와인사업 영위법인들의 주식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OOO 개인명의로 취득한 점 등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을 뿐으로, 관련접대비는 개인적 목적의 투자 내지 사적 유흥을 위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고철·골재사업관련 접대비도 오히려 접대를 받아야할 청구법인이 접대를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접대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접대상대방 및 구체적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또한,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는 통상 접대를 받아야 할 자에게 오히려 유흥주점에서만 접대를 하면서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접대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의 사적 목적의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세무조사시 기타 개인적 사용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OOO은 그 거래상대방 및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금액과 ‘접대비 계정별 원장’에 ‘개인’적 사용임을 명시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성과보수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쟁점접대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자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성과보수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법인은 상현동 110 일대 공동주택사업 등의 시행사로서, 토지매입업무 등을 위하여 영입한 문OOO과 사업지분합의서, 성과보수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지분 합의서 합의 당사자: OO㈜ 대표 OO (이하 “갑”이라 한다) OO㈜ 이사 OO (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위 합의 당사자는 OO ㈜이 추진하고 있는 OO 시 OO동 OO 번지 일대 공동주택사업(이하 ‘1차 사업’) 및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 OO 동 택지개발 사업’(이하 ‘2차 사업’)을 통해 발생될 제 수입금에 관한 지분을 본 합의서를 통해 상호 정하고 서로간 신뢰로써 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분의 확정 및 지급)

1. “갑”은 OO ㈜의 실질적 대표(지배 주주권자)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1차 사업’ 및 ‘2차 사업’에 관한 “을”의 공로를 인정하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OO ㈜이 수령하게 될 총 사업 수익의 22% 의 금원(세전)을 “을”의 지분으로 정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2. 전 1항에 정한 “을”의 지분은 ‘1차 사업’의 분양승인 이후, 동 사업과 관련한 제 수입금 발생시 “갑”은 동 비율로 “을”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3조 (기타 사항)

1. 본 합의서에 정한 모든 사항은 OO ㈜의 이사회 등 여하한 경영 방침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005. 9. 30. 위 합의인 “갑” (OO 자필서명) “을” (OO 자필서명) 성과보수 합의서 OO㈜(이하 “갑”이라 함)과 OO(이하 “을”이라 함)은 직원 OO의 성과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합의의 목적) 본 합의는 갑과 을 사이에 직원 OO 의 성과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 보수의 지급의무 발생) 갑은 을의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OO동 및 OO 지구 사업부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 제3조(보수지급 절차 및 방법) ① 갑은 제2조의 규정에 대한 보수로 OO 억 OO 만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지급에 따라 을에게 부과 되는 일체의 조세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갑은 보수를 4회로 분할하여 을에게 지급하며 2007.12.15.까지 5억원, 2008.1.15.까지 OO 억원, 2008.4.30.까지 OO 억원, 2008.9.30.까지 OO 만원을 각각 을에게 지급한다. ④ 3항의 지급액 중 을이 부담하여야할 소득세는 선공제후 지급한다. 제4조(기타) ①~②, ⑤항: 생략

③ 본 합의서에 정한 모든 사항은 OO ㈜의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 ④ 성과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을이 부담해야할 모든 세금과 공과금 등에 대하여 을이 책임진다. 제5조(관할): 생략

2007. 12. 7. “갑”: OO ㈜ 대표이사 OO “을”: OO 추가 합의서 OO㈜(이하 “갑”)과 OO(이하 “을”)은 2007.12.7.자 성과보수합의서에 기초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합의의 목적) 본 합의는 갑과 을 사이에 2005.9.30.자 사업지분합의서와 2007.12.7.자 성과보수합의서에 기초하여 추가 합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지분합의의 효력) ① 2007.12.7.자 합의의 제3조에서 정한 보수를 갑이 을에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2005.9.30. 체결한 사업지분합의의 모든 효력은 상실한다. ② 본 합의가 갑의 귀책사유로 해약될 경우에는 2005.9.30. 사업지분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되며 본 합의로 을이 포기한 일체의 권리도 원상회복된다. 제3조(성과보수지급에 대한 내역) ① 2007.12.7.자 성공보수합의서의 제3조 1항의 성과보수는 별첨 성과보수 지급에 대한 내역으로 확정한다. ② 성과보수합의서 제3조 3항의 지급액 중 1,2회 지급분 10억원은 본 추가 합의서 작성 후 ㈜ OO 로부터 갑이 수령하는 2007.12.31. 지급분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잔액을 지급키로 한다. 제4조(기타) ①~②, ④: (생략), ③ 본 합의서에 정한 모든 사항은 OO ㈜의 이사회 등 여타한 경영방침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008. 1. 10. “갑”: OO ㈜ 대표이사 OO “을”: OO ※ 별첨 성과보수 지급에 관한 내역: 지급예정금액 OO원

• 성공보수 OO억8,640만원(지분 22%)-재임시 비용(급여, 차량유지비, 경비 등) OO5,000만원= 지급예정금액 OO원 (2007년 귀속으로 비용계상 및 원천징수·연말정산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문OOO 간에 작성된 위 사업지분합의서, 성과보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문OOO에게 지급한 쟁점성과보수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법인세법제20조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손금불산입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OO과 문OOO 간에 작성된 사업지분합의서에 문OOO을 청구법인의 이사로 기재하고 있는 점, 문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자료{동 자료에는 문OOO의 입사경위, 입사조건[‘문OOO에게 이사 직위(등재이사는 아니었음)을 부여하였고, 연봉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사업지분합의서·성과보수합의서 및 추가합의서 작성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2012.7.18. OO국세청 조사시 문OOO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청구법인에서 2004.4.6.~2007.5.30. 기간 이사로 재직하면서, 토지매입과정 등 제반업무를 총괄담당하였고, 사업지분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2004년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고 평상시 OO이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다짐만 받았다가 2005년도에 업무상 갈등이 생겨 지분을 요구하게 되었고 몇 차례 회의 끝에 사업지분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있다)등이 문답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의하여 문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성과보수가 청구법인의 ‘OO동 110 일대 공동주택사업’ 등에 대한 성공보수 수입금액 OO억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성과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문OOO이 사업지분합의서 등에 의하여 성과지표 등을 사전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성과보수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보면,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 OO, 이사 OO, 이사 OO, 감사 OO 등이 등재되어 있고, 문OOO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성과보수에 관한 문OOO(원고)과 청구법인(피고) 간의 쟁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OO 약정금, 2010.12.17. 소제기, 2011. 9.22. 선고, 원고 일부승소하고 쌍방 항소포기하여 확정되었다) 결과 판결문에는 2005.9.30. 청구법인과 문OOO 사이에 ‘OO동 110 일대 공동주택사업 및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이의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에 대한 문OOO의 공로를 인정하고 위 각 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이 총 사업수익 중 22%에 해당하는 금액(세금공제전)을 문OOO의 지분으로 정하여 문OOO에게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지분합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과 문OOO이 2007.12.7. 성공보수합의(문OOO의 보수를 OO 원(쟁점성과보수)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성과보수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문OOO이 2005.9.30.에 작성한 사업지분합의서(청구법인의 총사업수익 중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OOO의 지분으로 정하여 이를 문OOO에게 지급한다), 성공보수합의서, 추가합의서 및 청구법인과 문OOO 간에 쟁점성과보수에 관한 소송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실질내용이 청구법인과 공동주택사업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문OOO이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및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이의동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문OOO의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문OOO 간의 성공보수합의(2007.12.7.)로 최종확정된 쟁점성과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나 사전약정이 있는 성과급이 아닌 청구법인의 당연한 사업비용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문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임원의 정의를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OOO이 ① 청구법인의 등기이사가 아닌 점, ②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점, ③ 또한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규정한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등의 토지 매입 및 타 시행사와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문OOO에게 이사 직위를 부여한 점과 동 문OOO이 맡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 직위와 명함을 사용한 점을 도외시한 채 사업지분합의서에 문OOO이 청구법인 의 이사로 기재된 점, 문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진술, 문OOO의 내용증명에 대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반박자료에 문OOO의 입사조건으로 이사 직위를 부여한 점 등을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규정한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성과보수를 법인세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접대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자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당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청구법인의 접대비 손금계상액 및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 기간에 손금계상한 접대비 중 ① 광산개발 및 와인사업관련 접대비 OOO원, ②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③ 기타 접대비 OOO원, 계 OOO,OOO,OOO원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동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 데, 광산개발 및 와인사업관련 접대비는 청구법인이 광산개발 및 와인사업을 직접 추진한 증거가 미약(제안서를 제시한 수준)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광산개발 및 와인사업 관련법인{규석을 개발·생산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지분 100%), 와인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지분 80%)}의 주식을 취득한 점,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는 접대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접대를 하여야 할 법무사·회계사들이었고 접대장소 또한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금액을 초과한 점, 기타 접대비는 그 거래상대방과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접대비와 ‘접대비 계정별 원장’에 ‘개인’적 사용임을 명시한 접대비를 각각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광산·와인사업 참여를 추진하면서 광산·와인사업 관련회사 관계자들에게 접대한 것이고, 사업추진이 무산되어 부득이하게 관련회사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취득하게 된 것이며,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는 청구법인이 시 행사로서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및 그에 따른 성공보수 수입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변호사·회계사들에게 실제 접대하고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이며, 기타 접대비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업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은 후에 사업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접대한 지출비용이라고 주장(구체적인 증빙은 미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쟁점접대비 중 ① 광산개발 및 와인사업관련 접대비 및 ② 기타 접대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또는 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출한 비용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산업 및 와인 관련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접대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사적목적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접대비 중 ②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률·회계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는 의뢰인들이 동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회계사들에게 성실한 자문 등을 구하는 면에서 접대를 하는 것이 통상의 예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사로서 OOO 일대 공동주택사업 및 그에 따른 성공보수 수입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을 관련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에게 받으면서 이들을 접대하고 지출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용인되는 접대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접대비 중 법률·회계자문관련 접대비(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O,OOOO) 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