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권사업자등록 행위는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510 선고일 2013.05.0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여 권리 등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O은 OOO 1172-6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일부(1층, 근린생활시설)를 과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로(청구인 김OOO은 김OOO의 아들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13.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과 2012.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한 사업자등록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불복대상으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 및 국심 2004서2483, 2004.11.15. 참조).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1층을 사업장으로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김OOO은 이 건 사업자등록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적격도 없다.
  • 다. 설사 사업자등록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청구기간도 경과하였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