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 주소지(컨테이너 박스) 등을 종합할 때,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한 것을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직업, 주소지(컨테이너 박스) 등을 종합할 때,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한 것을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고, 대체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며,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대체농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주소를 두고 있었던바, 앞집 주민은 청구인이 1년에 2 ∼ 3회 방문할 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확인결과 컨테이너박스는 여름과 겨울에는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며, 청구인은 목사로서 2009.4.26. OOO 소재 OOO교회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전임목사로 재직 중이고 교회에는 사택이 있으며, OOO과 OOO의 생활을 확인하고자 3년간의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월 2 ∼ 3회 대체농지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8.11.13. ∼ 2009.4.12. 기간 중 거주하였다는 OOO 669-6 소재 OOO고시원의 대표자(서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동거한 것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이성을 한 방에 임대하지 아니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4.14.부터 2011년 6월까지 거주하였다며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2009.4.14.)에는 청구인이 OOO 178-19 원룸을 전세금 OOO원에 2년간 전세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최OOO)은 당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2012.7.5.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 식당 및 주민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몇 번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대체농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보낸 고지서 등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9.2.25.부터 현재까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초본, OOO교회에서 전임목사가 아닌 전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전도목사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사로서 생활을 위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2009.4.25. ~ 2012.10.23. 기간에 OOO교회 전도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대한예수교장로회 OOO노회장, 2012.11.28.), 주중에 대체농지를 경작하고 주말에 OOO에서 교회활동을 하였으며, 농번기에는 농한기보다 자주 왕래하였다는 증빙으로 2009.1.1. ~ 2012.8.21. 기간에 OOO ~ OOO 간을 245회 이상 왕복한 고속도로 이용내역(OOO카드 특정전자카드조회서, OOO영업소), 컨테이너박스에 농업용 전기와 전기난방시설, 엘피가스,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내부 및 외부 사진, 대체농지 인근 지역에서 2008년 242건, 2009년 32건, 2010년 8건이 사용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OOO 178-19 원룸은 OOO원의 전세였으나 전세금이 없어 월세 OOO원을 주었다며 2009.4.14. ~ 2011.6.14. 기간에 매월 OOO원을 임대인(최OOO)에게 이체한 배우자(조OOO)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고시원을 얻고 실제 부부가 살았으나 주인은 이성을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규정된 법령 위반이 우려되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고시원‧원룸 주인과 대체농지 인근 주민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OOO의 사과나무학습센터는 2009.1. ~ 2009.8.12. 교사(윤OOO)가 운영하였고,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는 2012.1.1.부터 시설장 교사가 있으며, OOO교회는 2009.4.26. ~ 2012.10.20. 전도목사였으므로 대체농지 경작에 문제가 없었고, 2009.1.23. ~ 2010.4.29. 기간 중 OOO교회 사택에 아들(이OOO)이 주소를 둔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 청구인에게 청구된 전기요금청구서(컨테이너박스 2008년 11월 8,390원, OOO교회 2012년 12월 10,340원),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원부(2009.2.25. 최초 작성), 농자재(사과나무, 지주대, 관리기, 동력분무기, 퇴비, 유기질비료 등), 진입로 공사(대금지급, 사진, 확인서), 농지 임차(변경자에게 2009 ~ 2012년 매년 OOO원 지급), 농업인안전보험(OOO, 2012.4.30.), OOO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사용허가서(2012.5.11. 관리기, 비닐피복기, 로터리), 사진(컨테이너 내‧외부, 농지, 진입로, 농작업, 땅콩 등 소출작물) 등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체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11.28. ~ 2009.2.25. 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군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OOO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교회에는 사택이 존재하며, OOO과 OOO 간의 고속도로를 수차 왕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군으로 보이는 한편, 농지 소재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박스는 여름과 겨울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으로서 상시 거주지로 보기 어렵고, 동절기에 거주지로 사용하였다는 고시원 및 원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배우자의 거주지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의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컨테이너박스로 보낸 고지서 등 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컨테이너박스의 전기요금조회서에서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