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 토지에서 3년이상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0504 선고일 2013.04.25

청구인의 직업, 주소지(컨테이너 박스) 등을 종합할 때,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한 것을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28. 취득한 OOO 233-8 외 3필지 전 61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8.5.20. 양도하고, 2008.9.2. OOO 166-1 전 4,043㎡(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10.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 1월까지 OOO 761에서 논농사와 과수원을 하다가, 1988년 2월부터 1994년까지 기간에 OOO 소재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고, 1999년 6월에 OOO교회에 목사로 부임하였으며, OOO교회가 미자립교회(외부지원금으로 운영)로서 생활의 방편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2001년에 종전농지를 구입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택지로 전환되어 2008년에 매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2008년 4월에 OOO교회 목사직을 사임하였던바, 청구인은 대체농지 취득 시부터 2011년 11월까지(2008년 5월 ~ 2008.11.12. 대체농지의 컨테이너박스, 2008.11.13. ~ 2009.4.12. OOO 669-6 OOO고시원, 2009.4.13. ~ 2011년 6월 OOO 178-19 원룸, 이후 2011년 11월까지 대체농지의 컨테이너박스)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대체농지를 취득한 2008.9.2.부터 3년이 경과한 2011.9.2.까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8.11.28. ∼ 2009.2.25. 기간 중 OOO에 주소를 두고, 2009.4.26.부터 현재까지 그 곳 교회 전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전임목사는 목회활동을 위해 교회사택 등 교회인근에 상시 거주하는 점, OOO 166-1 콘테이너박스는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 미수취로 고지서 등이 반송된 점, 청구인이 2008.11.13. ∼ 2009.4.12.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고시원 대표자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만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체농지 상의 컨테이너박스는 상시 거주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대체농지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고, 대체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며,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대체농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주소를 두고 있었던바, 앞집 주민은 청구인이 1년에 2 ∼ 3회 방문할 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확인결과 컨테이너박스는 여름과 겨울에는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며, 청구인은 목사로서 2009.4.26. OOO 소재 OOO교회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전임목사로 재직 중이고 교회에는 사택이 있으며, OOO과 OOO의 생활을 확인하고자 3년간의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월 2 ∼ 3회 대체농지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2008.11.13. ∼ 2009.4.12. 기간 중 거주하였다는 OOO 669-6 소재 OOO고시원의 대표자(서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배우자와 동거한 것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이성을 한 방에 임대하지 아니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4.14.부터 2011년 6월까지 거주하였다며 제출한 부동산전세계약서(2009.4.14.)에는 청구인이 OOO 178-19 원룸을 전세금 OOO원에 2년간 전세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최OOO)은 당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2012.7.5.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 식당 및 주민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거주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몇 번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대체농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보낸 고지서 등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9.2.25.부터 현재까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초본, OOO교회에서 전임목사가 아닌 전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전도목사는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사로서 생활을 위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2009.4.25. ~ 2012.10.23. 기간에 OOO교회 전도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대한예수교장로회 OOO노회장, 2012.11.28.), 주중에 대체농지를 경작하고 주말에 OOO에서 교회활동을 하였으며, 농번기에는 농한기보다 자주 왕래하였다는 증빙으로 2009.1.1. ~ 2012.8.21. 기간에 OOO ~ OOO 간을 245회 이상 왕복한 고속도로 이용내역(OOO카드 특정전자카드조회서, OOO영업소), 컨테이너박스에 농업용 전기와 전기난방시설, 엘피가스,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내부 및 외부 사진, 대체농지 인근 지역에서 2008년 242건, 2009년 32건, 2010년 8건이 사용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OOO 178-19 원룸은 OOO원의 전세였으나 전세금이 없어 월세 OOO원을 주었다며 2009.4.14. ~ 2011.6.14. 기간에 매월 OOO원을 임대인(최OOO)에게 이체한 배우자(조OOO)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고시원을 얻고 실제 부부가 살았으나 주인은 이성을 함께 살지 못하도록 규정된 법령 위반이 우려되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고시원‧원룸 주인과 대체농지 인근 주민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OOO의 사과나무학습센터는 2009.1. ~ 2009.8.12. 교사(윤OOO)가 운영하였고,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는 2012.1.1.부터 시설장 교사가 있으며, OOO교회는 2009.4.26. ~ 2012.10.20. 전도목사였으므로 대체농지 경작에 문제가 없었고, 2009.1.23. ~ 2010.4.29. 기간 중 OOO교회 사택에 아들(이OOO)이 주소를 둔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 청구인에게 청구된 전기요금청구서(컨테이너박스 2008년 11월 8,390원, OOO교회 2012년 12월 10,340원),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농지원부(2009.2.25. 최초 작성), 농자재(사과나무, 지주대, 관리기, 동력분무기, 퇴비, 유기질비료 등), 진입로 공사(대금지급, 사진, 확인서), 농지 임차(변경자에게 2009 ~ 2012년 매년 OOO원 지급), 농업인안전보험(OOO, 2012.4.30.), OOO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사용허가서(2012.5.11. 관리기, 비닐피복기, 로터리), 사진(컨테이너 내‧외부, 농지, 진입로, 농작업, 땅콩 등 소출작물) 등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체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11.28. ~ 2009.2.25. 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OOO군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OOO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교회에는 사택이 존재하며, OOO과 OOO 간의 고속도로를 수차 왕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군으로 보이는 한편, 농지 소재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박스는 여름과 겨울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으로서 상시 거주지로 보기 어렵고, 동절기에 거주지로 사용하였다는 고시원 및 원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배우자의 거주지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의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컨테이너박스로 보낸 고지서 등 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컨테이너박스의 전기요금조회서에서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새로운 농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