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503 선고일 2013.10.08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9. 아버지 구OOO(2010.3.29.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답 8,045㎡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7.7.24.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69728****0)로 입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12.9.11. 청구인에게 2009.10.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OOO에서 한 평생 농사를 지으셨으며, 피상속인의 농지취득자금 OOO원을 2002.2.18. 청구인으로부터 빌렸다. 피상속인은 2002년 위암에 걸리신 후 거주지를 천안시로 옮기고, 8년간의 투병생활을 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진료비 및 생활비 등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이에 피상속인은 자식들이 부담이 크다며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2.18. 피상속인의 농지취득비용으로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에는 2002년에 취득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는 차용증 등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을 뿐 아니라 2002.2.18.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 송금한 거래와 2007.7.2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거래가 대여기간(약 5년 5개월) 및 이자지급조건(무이자) 등으로 볼 때 두 거래가 연관된 거래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2007.7.24.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청구인이 어머니(母) 박OOO의 계좌에 매월 OOO씩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짜 맞추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농지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대여해 주었던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천안세무서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7.7.24.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74431--9)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6972*0)로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0.2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답 8,045㎡를 증여받고 증세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9.10.29.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2년 피상속인의 농지취득시 빌려줬던 OOO원과 매월 OOO원씩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빌려줬던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465018--**)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2--1)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465018--**)에는 OOO 명의로 2002.2.18.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송금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OOO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2--1)에는 2006.12.20.부터 2012.11.16.까지 총 113회에 걸처 OOO을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이 아닌 박OOO에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출금이 가능한 박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농지취득자금으로 OOO원을 빌려주었다는 날이 2002.2.18.이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날이 2007.7.24.로 약 5년 5개월 차이가 있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입금한 OOO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