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초기에는 법무사 등을 통해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지인에게 임차보증금 을 빌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동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초기에는 법무사 등을 통해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지인에게 임차보증금 을 빌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동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법 OOO지원 판결문(2002가소46891),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거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락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한 인지대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뒤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차OOO은 1991.10.26.부터 이OOO 소유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1993.10.6.부터 2002.5.2.까지 이OOO 소유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청구인은 2002.11.3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02가소46891 임대차보증금, 2002.11.7.)을 보면, 이OOO는 청구인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소장(2002.7. 임대보증금 임시보관용 반환 청구의 소)을 보면, 청구인은 이OOO 소유 건물(OOO여관) 1층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에 시설비 OOO원을 투자하여 살림집겸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동 건물의 임의경매(2001.9.20.)로 시설비 등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OOO로부터 임대보증금 등 OOO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충격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는 주장 등이 나타나며, 이OOO 소유건물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및 임의경매내역, 이OOO 소유건물을 2001.9.20. 임의경매로 취득한 채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 명도의소 소장(2001.9.28.), 청구인의 배우자 차OOO이 2001.2.14.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심폐정지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시체검안서(OOO병원 2001.2.14.)를 종합하면, 이OOO와의 잦은 다툼과 경매로 전재산을 잃게되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09가단43620 사해행위취소, 2010.5.11.)을 보면, 이OOO가 부인 및 딸에게 증여한 OOO 임야 31,537㎡의 3분지2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도록 하였고, 보증금을 받기위한 소송 및 신청사건 목록 및 관련 서류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OOO 및 김OOO(이OOO의 배우자)에 대하여 9건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집 입주계약서를 보면, 지적장애2급인 딸을 장애인 공동시설에 입주시키면서 주․부식, 개인용돈 등 입주자 부담금을 청구인이 매월 부담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장애인증명서(2005.11.1.)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31. 척추장애로 장애등급 5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OOO원을 월2부5리(매월 OOO원씩)로 대여하여 79개월 동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정OOO 작성 확인서, 김OOO(정OOO의 자)에게 이자로 매월 OOO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금융증빙, OOO의 보증으로 OOO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OOO원을 대출받았다는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신용보증 약정내용: 약정일 2000.4.6, 약정금액 OOO원), OOO와 전용면적 46.97㎡의 임대주택(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가) 계약상대방의 약정불이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철거비용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9서518, 2009.8.4., 대법원 2006두12692, 2007.4.13. 외 다수 참조)인바, 청구인이 임대인측의 임차보증금등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초 운영하였던 음식점(OOO)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 음식점 명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비용, 새로 개업한 식당겸 주거지(OOO)의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한 손해금, 경락과정의 충격으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 등에 대한 기타 정신적인 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현실적인 손해 및 정신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2002두3942, 2004.4.9. 외 참조)이 있다. (나) 또한, 식당겸 살림집에서 생활하면서 임차건물(이OOO 소유건물)의 경락 당시 배우자의 사망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명도소송으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하고, 재산을 은닉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등(OOO원) 반환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초기에는 법무사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생계 및 주거의 안정,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비용 등을 위해 OOO원을 빌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당받게 된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