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495 선고일 2013.11.29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 확정시기는 09.1기이므로 이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소프트웨어 용역을 OOO전자주식회사(이하 “OOO전자”라 한다)에 공급하고 OOO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으로 수령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한 후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OOO전자의 부도처리(2004.7.26.)로 어음만기일 (2004.7.30.~2004.9.3) 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OOO전자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 집회보고서(2005.5.19.)에서 파산자의 배당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쟁점어음이 파산채권이라는 확정판결(2006.5.4.)을 받았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2.7.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대손세액공제)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9.6. 경정청구기간(3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용역을 OOO전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OOO전자의 파산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파산채권확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6.5.4. 파산채권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바, 세무지식 부족 및 회계사무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매출채권 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12.7.2.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전자의 파산선고후 파산절차가 종료되기를 기다렸고, 파산관재인의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2005.5.19.)에 의하여 파산자의 환가예상금액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파산채권의 배당금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답변(2011.3.21.)은 일관되게 “배당이 없을 것임”이라고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세법에 관한 적정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손시기로 인식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대손확정시기로 하여야 한다. 세법상 대손요건은 매출채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채권발생 후 5년 경과시까지 파산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채권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배당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한내에 적극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면서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단되면 채권 발생일부터 5년이 되는 2009년 제1기를 대손확정시기로 함이 합리적이다. 파산관재인의 제1회 보고서 발행시기(2005.5.19.) 당시에는 파산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매출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2에서 파산절차 종료 전에도 객관적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의 대손확정시기는 2009년 제1기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은 채권의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이르게 된 때를 대손확정시기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가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때,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된 때,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 선택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부도발생일(2004년 제2기)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2005년 제1기)은 경정청구기간(2008년 제1기)이 이미 지났고, 법원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 판결(OOO지방법원 2006.5.4. 선고 2005가합72114 판결)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에 따르는 소멸시효 10년이 진행 중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2004년 제1기)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09.7.25.)까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2004년 제1기)부터 5년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09.7.25.)까지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사유로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5.19. 제1회 채권자집회 OOO전자 파산관재인 보고서와 2011년 3월 OOO전자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등에 의하면,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된 시기는 2009년 제1기가 아니라 제1회 채권자집회 시기인 2005.5.19.이므로, 이 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손채권확정시기를상법제64조에 의한 2009년 제1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전자 파산관재인이 2005.5.19.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에서 2005.3.21. 현재 파산자의 부채(OOO원)가 자산(OOO원) 보다 훨씬 많아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여력은 없다고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손확정시기는 2005년 제1기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이므로 2009.7.2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소프트웨어 용역을 OOO전자에 공급하고 대금을 쟁점어음 으로 수령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한 후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전자의 부도처리(2004.7.26.)로 어음만기일 (2004.7.30.~2004.9.3)에 대금을 회수 하지 못한 2005.5.19. OOO전자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보고서에서 파산자의 배당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쟁점어음이 파산채권이라는 확정판결(2006.5.4.)을 받았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2.7.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경정청구 요청(대손세액공제) 하였고, 처분청은 2012.9.6. 경정청구기간(3년) 도과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 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위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2005가합72114, 파산 채권확정. 2006.5.4.)에 의하면, 피고 파산자 OOO전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OOO은 2005.3.2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05하합1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자 OOO전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청구법인의 OOO전자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OOO원(개발비 OOO원, 해외출장비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OOO전자 파산관재인이 2005.5.19. 제1회 채권자집회회의 에서 보고한 보고서(배당전망)에서 ‘파산자의 2005.3.21. 현재 환가 가능한 예상금액으로 평가분석한 결과, 파산자의 부채는 OOO원인 반면 회수가능 자산총액은 OOO원 정도가 예상되고 (중략), 위 환가 예상액으로는 상기 우선변제 미지급 월 급여/퇴직 급여,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상황에 따른 변수는 있겠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여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다) OOO전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OOO 답변서(2011년 3월)를 보면, ‘당 파산재단은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도 파산종결시점까지 전액변제가 불가한 실정에 있어 귀사(청구법인)를 포함한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 2항에 의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손세액확정시기는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시 2009년 제1기, 제2호 적용시 2007년 제2기, 제5호와 관련 파산관재인의 예상보고서상 예상배당률에 근거하여 예상배당액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할 경우와 제9호를 적용시 2005년 제1기임을 알 수 있다. OOO OOOOOOO OO OOOOOOOO

(5)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손처리된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실지로 거래징수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반면에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현금거래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세부담 가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대손확정시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중복적용이 가능한 경우 사업 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2007부981(2008.1.11.), 기획재정부 소비 46015-346(2002.12.12.), 참고].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 전자 파산관재인이 제1회 집회보고서(2005.5.19.)에서 OOO전자의 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부족하여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고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시기는 2005년 제1기라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대손확정시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적용이 가능한 경우 사업 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세청 예규(서삼 46019-10812, 2002.5.16.) 참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시 대손세액 확정 시기는(상법 제64조 에 의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임) 2009년 제1기이므로 확정신고기한(2009.7.25.)에 대손세액으로 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45조의2 에 의하여 3년 이내인 2012.7.2.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