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494 선고일 2013.03.19

△△△는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부터 OOO동 산 114-8 에서 금속압형제품을 제조하는 ‘OOO정밀’이라는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 한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중 OOO씨엔씨주식회사(이하 “OOO씨엔씨”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 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씨엔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씨엔씨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씨엔씨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1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 위에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신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업자를 모색하던 중 OOO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인 오OOO로부터 OOO씨엔씨 대표이사인 김OOO을 소개받아 2007.4. 총공사비 OOO만원(부가가세 포함)에 공사도급공사를 체결하면서 공사신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씨엔씨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통장 등으로 직접 확인하였고, 김OOO과 이이사라는 직원을 직접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씨엔씨의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의 협조를 구하여 국세청에서 휴․폐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어 OOO씨엔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2) 공사대금도 은행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씨엔씨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OOO씨엔씨에서 대표이사 및 기사들이 건축공사장에 와서 직접공사에 참여하였고 기성공사 청구 시 공사과정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사실상의 공사를 진행한 공장신축건설용역이므로 OOO씨엔씨가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거래하면서 실사업자 여부 및 국세청에 휴․폐업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씨엔씨는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당해 법인이 직접공사를 하였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OOO빌딩 외 45개 업체에 부당하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는 업체로서, 건축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즉시 공사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으로 무통장입금해준 행위가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공사업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최초 건축착공 시 명의를 빌려 시공사로 신고한 업체와 OOO씨엔씨가 일치하지 않고, OOO씨엔씨에 공사대금전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이후에 시공자변경을 하였고, OOO씨엔씨로부터 견적서류, 현금지급액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현금지급처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며, 공사 기간 중 상주한 건축기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 일부를 송금한 내용 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씨엔씨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
  • 다. (2) 청구인과 OOO씨엔씨가 체결한 도급계약서(2007.4.)를 보면, 공사명을 OOO정밀 신축공장으로, 공사 장소는 OOO OOO OO O OO리 산 114-8로, 착공일은 2007.4.2.로, 준공예정일은 2007.5.21.로 계약금액은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보증금은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 (OO: OO)

(4) 조사청의 OOO씨엔씨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매출처 소명자료를 근거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씨엔씨는 종합면허가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후 실공사업자로부터 면허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의 3~4%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 및 통장도장을 날인한 빈 청구서를 실공사업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공사현장별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OOO씨엔씨가 주도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이 실공사업자가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상대방에게 무통장입금하여 준 사실들이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공사대금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OOO씨엔씨 주도하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것처럼 거짓으로 금융거래를 행한 사실도 금융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공사 흐름도는 ⓛ 건축주는 대부분 건축주와 친분이 있는 자인 실제 공사업자에게 공사의뢰를 하고, ② OOO씨엔씨의 직원이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리고,

③ 실제 공사업자가 종합면허가 필요할 때 면허대여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면,

④ OOO씨엔씨는 허가신청서류, 통장과 날인된 청구서 여러 장을 인계하면서 수수료(보통 3~4%)를 받고, 부가가치세는 공사 중간에 직접 받고, ⑤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실제 공사업자가 인출하여 사용하며, ⑥ OOO씨엔씨는 건축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기사들 공사경력조회결과 공사이력이 전무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2.6.1.)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1. OOO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06.12.28. OOO소재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2007.8.9. 공사시공자를 OOO씨엔씨로 변경 신고하였고, OOO씨엔씨로부터 받은 견적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만원은 OOO씨엔씨로부터 동의서 수령 없이 식대, 크레인, 포크레인, 펌프카, 변기, 타일, 잡자재 등 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업체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으며, OOO씨엔씨의 건축기사가 상주하였음에도 성명과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씨엔씨가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거래하면서 실사업자 여부 및 국세청에 휴․폐업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며, 공사도급계약서, 기성청구자료,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송금명세서, 각 기성청구내역서, 신축공사 시 각 기성진행사진, 공사개요에 따른 소명자료, 경계선변경 및 벌금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OOO씨엔씨가 1년 3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OOO씨엔씨로부터 견적서류, 현금지급액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현금지급처 업체명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공사기간 중 상주한 건축기사의 성명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의 일부를 OOO씨엔씨에 송금한 것 외에 거래상대방인 OOO씨엔씨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