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98.10.26.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011.11.7.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OOO원)을 산정하여 2012.8.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2.8.20. 양도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취․등록세 포함) OOO원으로, 자진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동 세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0.10.19. 당초 경정․고지한 위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 이후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납부할 세액 등을 인정하여 당초 경정․고지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은 부과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을 감액 경정한 경우와 동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감액경정 이후의 남은 세액에 대하여 취소․환급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보유현황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김OOO는 2007.3.3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차인의 사업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다)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5.17.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한 바, 최상층 15층에 복도식으로 의류소매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부재중이라 관리사무소에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대답을 거부하였고, 여직원은 소극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김OOO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력사용량, 수도사용량 등으로 보아 거주자는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보이며 입주자등록카드상 김OOO은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5.20. 저녁 8시경 방문하여 거주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인터폰으로 대화한 바, 젊은 20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2년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9.10. 3번째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또는 택배를 누가 수령하는지 문의하자 관리대장을 펼쳐 보이며 2012년 8월에 김OOO이 수령했는데 간호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서 현재까지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김OOO이라는 젊은 여성은 경비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쟁점오피스텔의 실 거주자로 보이는 김OOO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라북도 OOO시로 되어 있고, 2008년부터 경기도 OOO시 OOO동 소재 OOO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쟁점오피스텔 소재 편의점에서 현금 사용내역이 다수 확인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인 김OOO에 의하여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의 거주확인서 및 김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김OOO이 실제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