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고발되었고,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고발되었고,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동설(구리스크랩)을 주식회사 OOO에 직접 납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O이 동설이 있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의 질을 직접 검수 및 가격협상을 하고 그 매매대금도 거래상대방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그 매입한 동설은 불순물 제거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OOO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동설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가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 동설 거래를 하면서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입할 동설의 품질을 검수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OOO 직원의 명함을 수취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OOO 대표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등 동설을 매입하는 사업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은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어 그 대표자인 김OOO와 실행위자인 김OOO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었고, 김OOO은 O 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OOO의 대표자인 김OOO는 안면마비 환자로 동설의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청구법인이 동설을 매입하기 전 김OOO와 면담을 하고 가격 협상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설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동설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9.1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비철금속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6.8.25.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OOO은 2005.1.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재료수집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 되어 2008.4.30. 폐업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의 실 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인 김OOO의 아들인 김OOO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세무서장은 2008.5.13. OOO의 실사업자인 김OOO을 출석시켜 아래와 같이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인 김OOO이 2004.7.1.부터 2007.6.30.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29개 업체에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거나 실제거래가액 보다 공급가액을 부풀 리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OOO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OOO와 김OOO을 고발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O) OOOOO OOO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동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6.6.21. OOO로부터 동설 8,200kg을 공급가액 OOO원에 추가로 매입하여 OOO에서 매입한 위 11,334kg와 함께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으로 입고할 때, 청구법인의 동설 매입량은 19,534kg(11,334kg + 8,200kg)이나, OOO계량소에서 20,280kg로 계량하였다고 한다.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동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재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한 동설 20,960kgOOO을 2006.7.4.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였다. (바)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는 2012.5.3. 쟁점세금계산 서상의 내용대로 동설을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김OOO 명의의 OOO 계좌(734401-01-)에는 청구법인이 2006.6.21.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 부터 정상적으로 동설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OOO이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OOO으로부터 동설을 매입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은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고 그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와 실 사업자인 김OOO을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2006.6.14부터 2006.6.21.까지 OOO과 OOO로부터 매입한 동설의 합계는 19,534kg이나, 청구법인이 위 동설을 안중계량소에서 계량할 당시 에는 20,280kg으로서 OOO과의 동설 거래를 정상거래 라고 본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량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OOO의 실 사업자는 김OOO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와 성명 미상의 김모씨를 만나 거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의 실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김OOO의 확인서는 김OOO의 진술(2008.5.3.) 등과 비교할 때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