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매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484 선고일 2013.05.30

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시 발견된 매출장부가 거짓이거나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하는 매입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주류매입 누락액에 대해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4. ~ 2011.5.23.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4.14. ~ 2011.6.2. 주식회사 OOO주류(이하 “OOO주류”라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범칙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주류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8.22. 이를 범칙조사 파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가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에도 관련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OOO주류의 매출장부에는, 청구인이 전혀 취급하지도 않는 주류(OOO) 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규모 유흥업소에서 하루에 무려 27박스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주류의 주류배송 직원인 김OOO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출장부에 따른 거래명세서나 거래처 입금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매출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과정에서 발견된 OOO주류의 실제 매출장부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원시매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OOO주류의 매출장부가 허위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출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 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 서(2011년 6월)에 의하면, 2008.1.1. ~ 2010.12.31. OOO주류가 실제 매출처가 아닌 업체 등에게 위장 또는 허위 세금계 산 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OOO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범칙조사에 착 수 하였 는 데, OOO주류의 사업장에서 기록·보관중인 컴퓨터에 내장된 전 산장부 외에 별도로 저장된 실제 매출장부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해 매출장부와 주류판매계산서, 출고전표, 판매집계 및 외상매출입금명세서 등을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 사실을 확인하고 주류면허 취소, 벌과금 통고처분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실제 매출장부 등을 근거로 작성한 범칙조사파생자료 (2011. 8.22.) 에 의하면, OOO주류는 청구인 에게 2009년 제2기 ~ 2010 년 제2 기 과세 기간 동안 아 래와 같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 를 공급하였음에도 세 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 았 고, 청구인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 치세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12.6.28.)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가 이를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에도 관련된 매출신 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부 가가치율(33.59%)을 적용하여 매 출금액을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3)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주류 배송사원인 김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김OOO의 확인서(2012.9.18. 인감증명 첨부)에는 자신이 OOO주류에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유흥주점이 폐업할때까지 주류를 납품하였으나, 한번에 27박스의 주류를 납품한 적도 없고, OOO 등의 주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의 인별 수입금액자료에 김OOO은 2008.3.1. ~ 2011.6.30. 기간동안 OOO주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명의의 2009.5.26. ~ 2011.4.30. OO 예금계좌 거래명세표(OOO지점, 2012.7.19.발행)상의 입․출금내역 중 주요 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5)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는 2009년 제2기 ~ 2010년 제2기 과 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주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주류의 매출장부는 컴 퓨터에 내장된 전 산장부 외에 별도로 저장된 실제 장부로 조사된 점, 당해 조사에서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은 OOO주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신고한 분에 대한 결제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출장부가 허위라거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