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대표자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482 선고일 2013.09.06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입금되어 다음날 출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결산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이는 영업권과 등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10.5.부터 2011.10.24.까지 실시한 법인사업자 조사시 청구법인이 2010.5.11. OO시로부터 OO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등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의 결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의 결산에 미계상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 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6.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원천(근로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위법한 결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처분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근로소득에 산입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은 대여금 성격의 가지급금이므로 인출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만 청구법인에 익금처리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인출액 모두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기업도시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법인의 결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2010.5.18.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000원을 허위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며, 동 일자에 대표이사로부터 000원을 일시 가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부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0년 12월 업무전도금이 회수되어 통장잔액이 증가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쟁점금액에 포함된 업무전도금이 아닌 별도 지출된 업무전도금이 회수된 것으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7.10.29. 설립되었고, 2004.2.16. 임OO 및 친족이 인수하여 운영〔2011년말 현재 임OO 50%, 김OO(처) 20%, 김OO(장인) 30%〕하고 있으며, OO기업도시 수용재결로 2012.3.14.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한 사실 및 아래 <표1>과 같이 2012.4.30. 청구법인 소유로 건물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사업장 소유 현황

(2) 청구법인은 OO기업도시 수용재결(OO시청 도시개발과-0000, 2010.3.29.)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공탁되었던 지장물 및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2010.5.18. 청구법인 명의의 OO계좌로 입금받은 후 2010.5.19.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외유출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및 회수를 반복하였고 2010년말에 대표자로부터 거의 회수를 하였다며 <표2>와 같이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및 통장사본과 전도금(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및 법인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표2>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모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10.5.18. 청구법인 명의의 OO계좌로 입금받아 전도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0.5.19.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이후 입출금 과정을 거쳐 인출된 금액의 대부분인 000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토지정리비용으로 소요되었으며, 사업장이 토지수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쟁점금액은 시설물 및 기계장치 구입 등에 소요될 자금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 착수 전에 전도금(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장부에 전도금(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자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5.18. 보상금 수령시에만 회계처리를 하고, 2010.5.19. 현금인출시에는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 수정도 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의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다) 쟁점금액이 기계장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2010년 12월에 000원이 회수되었고, 설령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쟁점금액은 대여금 성격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출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만 청구법인에 익금처리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5.18. OO시로부터 OO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등 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법인의 결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2010.5.18. 업무전도금으로 출금된 잔액 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며, 같은 날 대표자로부터 000원을 일시 가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부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0년 12월 000원의 업무전도금이 회수되어 통장 잔액이 증가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금액이 위 쟁점금액이 포함된 업무전도금임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별도 지출된 업무전도금이 회수된 것으로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인출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이 아닌 쟁점금액 전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같은 뜻)이고,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수익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판결, 같은 뜻)인 바, 영업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다음날 동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결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점,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0년말 회수되었다는 000원과 2010.5.19. 인출된 000원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영업손실보상금 대상물건이 영업권, 덤프트럭 등 비품으로 이전설치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