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2.9.21.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예상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0.1.6.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2.3.22.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최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이 2012.4.6. 양수인 최OOO에게 인수되었음이 확인된다.
(2) 우리 심판원에서 2013.3.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1/2이고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OOO원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에 대한 금융거래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보정요구하였고, 이후 전화로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여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임을 말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에서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는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OOO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OOO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의 요건으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양수인이 각 1/2씩 투자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지 지분은 1/2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시 투자한 금액으로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한데도 양수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을 더 받을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다90883, 2008.4.24., 조심 2009서1678, 2009.12.22. 참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을 과세예고를 통지 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1/2이고 양도가액은 등기부 기재가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