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일부는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연접한 주택과는 구분ㆍ구획되므로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쟁점토지 중 일부는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연접한 주택과는 구분ㆍ구획되므로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1.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580-13 전 985㎡ 중 140㎡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토지 중 14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며 텃밭으로 이용하던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OOO 580-3번지(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와 연접한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 중 140㎡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이는 쟁점토지 수용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한 농업손실보상명세서상 경작면적 140㎡, 재배 작물은 파, 고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 자료들에 의하여 증명된다.
(2) 쟁점토지 중 320.9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청구인 거주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거주주택 취득 당시 거주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거주주택과 인접한 OOO 580-4번지를 함께 취득하였고, 2003.7.1. 위 580-4번지에 근린생활시설 2동을 신축하면서 580-4번지를 580-4, 580-12, 580-13으로 분할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주택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속하여 쟁점토지를 거주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하여 왔다.
(1) 쟁점토지는 2007년 이후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쟁점토지 중 일부가 경작지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창고, 주차장, 도로 등이고, 극히 일부분만이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2) 인근 주민 탐문 결과 거주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 돌로 된 1미터 정도의 담장이 있었고, 안쪽의 생수보관창고에서 생수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하루에 수차례 트럭이 쟁점토지에 출입하였다고 하므로, 쟁점토지를 거주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토지 중 140㎡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320.97㎡가 다른필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7.22. OOO 580-3 대 502㎡(주택 79.8㎡, 축사 128.70㎡, 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및 OOO 580-4 1,61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이후 2002.4.30. 위 거주주택 및 분할전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3.8.19. 위 분할전 토지를 580-4(330㎡), 580-12(295㎡), 580-13(쟁점토지, 985㎡)의 3필지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토지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거주주택 등은 OOO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12.31.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수용된 바,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0.12.31. 거주주택, 580-4 및 580-12번지를 양도하였고, 2011.7.12.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인근의 OOO 584-1 답 1,091㎡(이하 “인근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거주주택 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거주주택의 대지부분(502㎡)은 비과세 대상 주택부분의 부수토지와 과세대상 축사부분의 부수토지로 구분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192.13㎡로, 과세대상 부수토지를 309.87㎡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민OOO의 주민등록 등․초본,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11.24. 거주주택으로 전입하여 이 사건 양도일 이후인 2011.12.26. OOO 802번길 111, 301동 501호로 이사할 때까지 지속하여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며, 2003.12.1.부터 2011.7.19.까지 거주주택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126-18-)을, 2012.1.1.부터 조회일 현재까지 OOO 398-1, 398-12, 398-13에서 부동산 임대업(126-28-)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민OOO은 청구인과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이 동일하며, 2001.9.20.부터 2002.2.15.까지 OOO 1에서 부동산 임대업(126-10-)을, 1994.6.30.부터 2011.12.31. 까지 거주주택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안전장비 제조업(126-19-)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토지 및 인근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신청하여, 인근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이상 자경 감면이 부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계산하여 감면 부인된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농업손실보상내역상 경작면적으로 인정받은 140㎡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면적이고, 쟁점토지②는 거주주택의 부수토지의 한도 513.1㎡(주택면적 102.62㎡×5) 중 2011.9.30.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면적(192.13㎡)을 차감하여 산정한 면적으로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대상으로 각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는 거주주택, 580-4, 580-12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1.5.9. 건물 수용확인원에 따르면, 다음 <표2>와 같이 쟁점토지에는 창고, 바닥 포장 등 보상 대상 지장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거주주택 및 580-4번지에는 담장이 존재하여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농업손실보상내역, 조합원 증명서, 퇴비등 매입내역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작면적을 140㎡, 작물명을 파, 고추, 자경여부를 자경으로 하여 농업손실보상액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7.6.7. 이후 OOO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 또는 민OOO의 명의로 OOO원 상당의 퇴비 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서, 2011.5월 수용당시의 거주주택 사진 및 2012.7월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양도 이후의 사진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수풀과 잡초가 우거져 있고 별도의 용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자)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현장사진 및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주위 주민으로부터 탐문한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생수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생수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하루에 수차례 트럭이 출입하였으며, 거주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는 돌로 된 1미터 정도의 담장이나 성인 남성의 허리정도 높이의 경계로 구획되어 인근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탐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선, 쟁점 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작면적을 140㎡, 작물명을 파․고추, 자경여부를 자경으로 하여 농업손실보상액 OOO원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2007.6.7. 이후 OOO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 또는 민OOO이 영농에 필요한 OOO원 상당의 퇴비 등을 매입한 기록이 있는 점, 쟁점토지 인근 청구인 소유 584-1 답 1,091㎡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된 점, 쟁점토지의 일부에 수풀과 잡초가 우거져 있어 농지 이외에 달리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2011.12.26. 현재 주거지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주택과 연접한 쟁점토지①을 텃밭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①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 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거주주택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번 및 지목을 달리하고 있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1.5.9. 건물 수용확인원상 쟁점토지에는 보상 대상 지장물이 존재하지 않으나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거주주택에는 담장이 존재하여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거주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는 돌로 된 1미터 정도의 담장이나 성인 남성의 허리정도 높이의 경계로 구획되어 있었다고 탐문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과 쟁점토지와의 경계에 담장이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거주주택, 580-4, 580-12의 중간에 위치하여 거주주택 외에도 580-4, 580-12의 주차장, 인근도로와의 연결 도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주위 주민 탐문 결과, 쟁점토지는 인근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상에 생수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하루에 수차례 트럭이 출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거주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인근 580-4, 580-12의 이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 중 농지로 사용된 140㎡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중 다른필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320.97㎡)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