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458 선고일 2013.05.21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12.5.17.을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여 13.1.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1.9.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 답 688㎡, 같은 리 OOO -5 답 3,270㎡, 합계 3,9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2.24. 수용을 원인으로 국토해양부에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5.부터 2011.12.20.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 정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고지서를 3회 등기우송(2012.4.9., 2012.4.13., 2012.4.23.)하였으나 반송되자 2012.5.2.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1.18.경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으러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로 주소지를 옮겨 목조건물을 짓고 살게 되었고, 농사를 짓기에는 나이(67세)가 적지 아니하여 주민인 박OOO과 함께 쟁점농지에 화훼, 배추, 무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08.12.24. 수용되자 8년 이상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2012.4.2. 처분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쟁점농지의 수용결정으로 위 주소지에 머무는 것이 무의미하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기거하는 것이 잦아져 처분청 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지 받지 못하다가 2012.10.19. 청 구인 집의 공매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2.11.13. 8년 이상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였고, 쟁점농지의 수용으로 OOO원의 농지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OOO원의 수용보상금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 약 10년간 쟁점농지를 가꾸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청구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박OOO이 농지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여 농지보상금을 양보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박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1.18.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 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상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 는 주택이 아닌 공가상태의 상가이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양도할 때까지 9년 1월 기간 중 약 3년 10월 정도가 타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충청구시 제출한 위 주소지의 전기 및 상 하수도 사용내역을 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실농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영농보상비를 엄OOO과 박OOO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고충청구 심리시 청구인에게 화훼영농과 관련한 면세유 구입 및 화 훼매출 내역 등 자경감면 요건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인 간에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자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 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다시 처 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신고인란의 전화번호(011-*-)와 배우자 연락처(011--**)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하였고, 2012.5.2. 처분청은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처분청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공시송달) 하였으며, 이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장도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위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내역 구분 송달차수 발송일 송달주소 반송일 고지서 1 2012.4.9.

○○○도 ○○○시 ○○○읍 ○○○리 2012.4.12. 2 2012.4.13. 상 동 2012.4.17. 3 2012.4.23. 상 동 2012.4.25. 독촉장 1 2012.6.13. 상 동 2012.6.15. 2 2012.6.19. 상 동 2012.6.21. 3 2012.6.22. 상 동 2012.6.26.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 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1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다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 화가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럴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 고한 날(2012.5.2.)부터 14일이 지난 2012.5.17.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2012.5.17.을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17.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