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12.5.17.을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여 13.1.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12.5.17.을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여 13.1.17.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도 ○○○시 ○○○읍 ○○○리 2012.4.12. 2 2012.4.13. 상 동 2012.4.17. 3 2012.4.23. 상 동 2012.4.25. 독촉장 1 2012.6.13. 상 동 2012.6.15. 2 2012.6.19. 상 동 2012.6.21. 3 2012.6.22. 상 동 2012.6.26. (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 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1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다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 화가 불가능하여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럴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 고한 날(2012.5.2.)부터 14일이 지난 2012.5.17.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2012.5.17.을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3.1.17.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한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