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김OOO은 판매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각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하였고, 김OOO은 판매수수료 등을 수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법인에게 한 이유 부분 <표1> 기재의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오일(김OOO)에 대하여 보면 OOO오일은 OOO동 614-183 소재 저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김OOO이 사용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동 장소를 사용하였던 직전 거래처 ㈜OOO오일이라는 상호를 거래기록 및 장부 정리를 위하여 편의상 사용하였고,OO오일저장소에는 등유(26,000리터 3기)와 경유(26,000리터 2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OOO소방서의 제조소 등 관리대장에 의하면 2008년 10월∼2011년 6월까지 안전관리 책임자로 김OOO이 등재되어 있다. 거래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부진 및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일정 매출을 유지하여야 하는 힘든 시기에 거래 관계에 있던 유조차 운전자의 조언을 받아 OOO오일저장소를 방문하여 김OOO을 만났고, 그 곳에서 김OOO의 제안으로 청구법인에서 시중가 보다 낮은 단가로 OOO오일저장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김OOO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공급하고 유류 대금을 추후 입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최초 1회는 담보 등의 목적으로 선수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유류(물량)의 흐름에 대한 조사결과 OOO오일(김OOO)에서 전화로 필요한 유종과 수량을 주문하면 청구법인은 4대 정유사에 주문을 하여 OOO동 614-183 소재 OOO오일저장소로 납품하고, 당초 주문서 작성시 도착지를 청구법인으로 신청한 이후유조차량 기사에게 전화로 도착지를 OOO오일저장소로 변경하였으며,저장소로 유류가 납품되면 김OOO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등에 판매하고 각 매출처별로 관련 유류 대금을 청구법인 법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판매 유종, 수량, 금액을 청구법인에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장부 등에 OOO오일(김OOO)로 1차 매출기록한 후 김OOO이 매출처와 판매 유종, 수량, 금액을 알려오면 2차로 각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분산하여 재기록 하였다.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대금결제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서 OOO오일(김OOO)에 1차 계좌 입금 후 OOO오일(김OOO)이 2차로 청구법인에 계좌 입금하거나 처음부터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서 청구법인에 직접 입금하는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매입처인 OOO오일(김OOO)에 유류 대금을 송금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일부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오일(김OOO)에 공급한 유류대금과 주유소 등에서 입금한 금액의 총금액 일치 여부만 확인하였다.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오일(김OOO)로부터 주문을 받아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오일(김OOO)의 매출처인 각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거짓(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위장 교부내역은 <표4> 참조) OOOOOOO (OOO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구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오일로부터 주문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질문에 대해 김OOO씨으로부터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고, OOO오일(김OOO)에 매출시 유종별 단가와 청구법인에서 받아야 할 총금액을 알려주고 유류를 보내준다는 것인지 질문에 대해 ‘그헝죠(그렇죠의 오기로 보임)’라고 답변하였으며, 김OOO을 통해 OOO오일 저장소에서 출고된 각 석유판매소 및 주유소에서 청구법인에 유류 대금을 직접입급하거나, OOO오일 김OOO의 계좌로 1차 입금한 후 김OOO이 재차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인지 질문에 맞다고 답변하였으며, 매출 수기장부상 매출처 OOO오일 기입한 내용을 보면 전체 유종별 매출 수량,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고 금액 우측에 조그만 글씨로 석유판매소와 주유소 상호,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지 질문에 대해, 김OOO의 주문에 의하여 OOO오일로 유류를 인도하면 일차 OOO오일에 대한 유종별 매출수량 금액 등을 표시하고 이 후 김OOO으로부터 각 업체에서 가져간 유량 금액 등을 알려주면 우측에 총량을 세분화하여 표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현황표는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 OOOO O OO OOO OOOO OOO OOOO O OOO OOOOOO OOO OOOOOO 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류 위수탁 판매 계약서(2006.2.6.)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상사(주) 구OOO(갑)과 김OOO(을)은 다음과 같은 유류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상품)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탁할 상품은 석유류 상품으로 한다. 제2조(유류거래)
1. 갑은 을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유류를 공급한다
2. 갑은 을과 통화하여 통화주문 및 출하현황을 논의하고 갑과 을은 매일 재고를 파악하여 을이 유류수량이 필요할 때 유종과 수량을 갑에게 전화로 통보하여 유류를 공급받기로 한다 3.갑은 을에게 공급하는 유류에 대하여 공급당시 유류가격을 전화로 통보한다 제3조(대금결제) 1.갑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업체에 유류를 공급하고 업체에서 공급받은 공급대금은 갑의 통장에 입금하고 확인 후 월말 집계하여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2. 갑이 공급한 업체에 대한 유류대금을 업체에서 은행에 갈시간이 없어 송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을이 현금으로 수령후 갑의 통장에 입금하기로 한다 제4조(위수탁 수수료) 1.위수탁 수수료는 ℓ당 OOO원으로 한다.
2. 위수탁수수료는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을이 상품 대금을 입금시 공제하기로 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2.)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본인이 석유류판매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청구법인이 본인이 지정하는 저유탱크 또는 석유류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기로 위·수탁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 소유의 유류탱크로리 차량 진입이 대부분 불가능하는 등 석유류판매소 직접 공급은 지극히 일부만이 가능하게 되었고,본인이 임대한 저유탱크 또한 저유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문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판매물량이 2006년~2008년까지는 판매량이 미미하여 2008년 11월말에 때마침 OOO오일저장탱크 5개중 2개를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되어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보조하여 주는 조건으로 5개 모두를 사용하게 되어 판매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수수료에는 판매물량에 대한 수수료로서 석유류판매소 등 소개비 상당액, 본인 소개 거래처 판매에 따른 월별 거래처 물량 정산 수고비, 기타 OOO오일저장탱크 임대관리비 상당액으로 판매물량 리터당 OOO원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초창기에는 그 물량이 얼마되지 아니하여 수수료가 본인의 거마비조차 남지 않게 되자 2008년 11월 본인의 요구로 수수료 외에 OOO오일저장탱크 추가 임대료 월 OOO만원을청구법인으로부터 보조받게 되었으며, 수수료 정산시기는 매월초에 본인이 석유류 판매소별, 월 판매종류, 월 판매물량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대리 신OOO에게 먼저 팩스로 송부하고 청구법인에서는 본인이 소개하는 석유류 판매소의 거래내용 일체(입금일, 선 입금금액, 반제금액, 거래종류별 물량 등)를 적은 수기장부(매년 1권씩 비치·보관되어 있음)와 상호 일치여부를 확인후, 판매물량에 대한 수수료와 보조임대료를 청구법인 사무실로 방문하여 임대료를 관리인이 현금을 요구함으로 청구법인에게 부탁하여 늘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유류거래는 매일 본인이 각 석유류판매소에서 필요한 물량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의 신OOO 대리가 리터당 판매가격(보통 목~일요일까지는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많음)을 본인에게 알려 주고, 본인이 각 석유류판매소에 가격을 통지하여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거래가 결정되었고, 대금결재는 유류거래 대부분이 선입금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석유류판매소가 청구법인에게 원칙적으로 직접 선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구법인의 경리대리 신OOO이 퇴근하였거나 휴무인 경우에 유류판매가가 동일한 매주 목~일요일까지의 기간에는 석유류판매소 구입물량 중 OOO오일 저장탱크소에 보관된 유류물량을 본인의 책임하에 급히 필요한 석유류판매소 소량공급은 본인이 입금받거나 수금하여 이튿날 청구법인에게 본인명의로 입금하고 즉시 그 물량을 주문하여 일시보관했던 석유류판매소 유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또한, 김OOO이 유류 판매차량도 없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김OOO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OOO구청장)를 제출하였고, 당해 증명서에 ‘2007년~2011년 자동차세 OOO시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약 70여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대표적인 사례로 강OOO(OOO주유소)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8> 본인은 “OOO동 614-183번지” 소재 OOO오일저장탱크소가 청구법인의 유류 저장소이며, 관리인인 김OOO은 역시 청구법인 직원으로 알고, 김OOO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OOO오일저장탱크소 또는 청구법인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유류대금은 항상 선입금 형식으로 청구법인 통장에 대부분 직접 또는 제3자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다만, 야간 소량구입의 경우에는김OOO에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유류를 공급받았고, 상기 직접입금액과 김OOO을 통한 입금액을 합하여 매월 초에 전월의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장부와 김OOO 장부 그리고 본인의 장부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취하였고,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이므로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사실확인합니다.
• 아래- 2008년 1기 (거래금액) OOO원
(7) 청구법인은 김OOO이 석유류판매소에서 필요한 물량을 주문 신청하면 김OOO이 지정하는 저유탱크 또는 석유류판매소에 직접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석유류판매소가 좁은 골목길에 소재하여 청구법인 소유 유류 탱크로리차량(20,000ℓ) 진입이 대부분 불가능하고 석유류판매소 보관 저유탱크가 소량 옥내탱크로서 탱크로리차량 1대분 물량 저유가 불가능하여 석유류판매소 직접 공급은 지극히 일부만이 가능하게 되었고, 김OOO이 전대받은 월세 OOO만원의 저유탱크(OOO동 614-183번지의 남OOO 소유 토지에 묻혀 있는 저유탱크-1개가 26,000ℓ 용량-5개가 있으며 OOO동 일대의 석유류판매소에서는 “OOO오일저유탱크” 또는 “OOO오일저유소”로 호칭되며, 당초에는 주식회사 OOO오일 OOO지점 소유 저장탱크로서 주식회사 OOO오일의 부도로 인하여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 당시에는 OOO소방서에 유류시설물 저유허가는 살아 있었음) 또한, 저유 용량이 부족한 실정(상기 탱크 5개 중 3개만을 임대)으로 주문 물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판매 물량이 2006년~2008년도 11월까지는 아래의 판매물량 흐름표와 같이 미미하여 2008년 11월말에 때마침 OOO오일저유탱크 5개 중 2개를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되어 김OOO과 구두협의 하에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보조(월 OOO만원)하여 주는 조건으로 5개 모두를 사용하게 되어 판매물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은 판매물량 흐름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금융기관 차입금 명세서는 아래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 OO) O(O)OOOO: OOOO OOO OO OOOO OO OOOO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정산 내역표는 아래 <표11>과 같다. OOOOOOOOOOO (OOOO: O) 청구법인은 위 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 OOO오일탱크저장소 임대료 보조비,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이 건 거래 이익 분석표는 아래 <표12>과 같다. OOOOOOOOOOO (OOOO: O, OOOO: OO) O OOOOO OOO OOOOOOOOOOOO OO OOOO OO OO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OOO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OOO세무서장)에 의하면 2010년 및 2011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구OOO의 문답서에 석유류판매소에 유류 매출시 유종별 단가 등을 김OOO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도 매월초에 월 판매물량 등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송부하고 청구법인은 거래내용 일체를 적은 수기장부와 상호 일체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강OOO 등 약 70여개 판매소 운영자의 사실확인서에도 자신들은 유류 주문을 김OOO에게 하였지만 김OOO을 청구법인의 관리인 내지는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와 김OOO의 장부 그리고 본인의 장부의 상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취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각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김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물량에 따른 수수료 내지는 고정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이 제출한김OOO에 대한소득금액증명원(OOO세무서장)에 의하면 2010년 및 2011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된 점,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OOO이 OOO오일저장탱크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더라도 임차료를 청구법인에서 보조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장탱크 임차사실만으로 김OOO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김OOO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김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김OOO의 거래처인 석유류판매소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