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위한 경비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에서 사용한 것이며, 장부에 누락된 매출채권 회수액과 자회사를 위한 경비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자회사를 위한 경비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에서 사용한 것이며, 장부에 누락된 매출채권 회수액과 자회사를 위한 경비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라고 밝힌 쟁점자회사의 직원 및 사업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통장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2006.9.28. 회수한 매출채권 OOO원의 사용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자료 및 분개장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6사업연도 당시 쟁점자회사의 잔여 업무를 위한 경비, 직원 급여, 세금납부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9.28.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이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당일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이체되었고, 2006.11.15. 위 회사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당일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이체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는 2006.10.4.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XXX-XX-01XXXX)에 쟁점자회사로부터 OOO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송OOO 잡금 OOO원, OOO세무서 OOO원 등 총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社)’란 ‘당해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지위 등이 상이한 당해 법인의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자회사의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에서 사용한 것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은 OOO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일부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자회사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원천은 쟁점자회사의 가지급금 회수액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지급금 OOO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