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에 누락된 매출채권 회수액에 대해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446 선고일 2013.08.12

자회사를 위한 경비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에서 사용한 것이며, 장부에 누락된 매출채권 회수액과 자회사를 위한 경비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을 영위하던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1999.12.9.~2007.10.19. 기간 동안 역임하였고, 쟁점법인은 2006사업연도 중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회수하고도 장부상 기장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9.8.~2011.9.27. 기간 동안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OOO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OOO원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2009.6.5.자로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직권으로 인정상여 OOO원 중 OOO원을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을 거쳐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 과정에서 증빙미비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6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OOO이 사망함에 따라 모회사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잔여 업무를 위한 경비, 직원 급여 및 세금납부(OOO원)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자회사의 직원 여부 및 사업관련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2006.10.3. 통장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2006.9.28. 회수한 매출채권 OOO원의 사용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매달 쟁점자회사의 직원 급여 및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운영자금을 송금하였으며(증빙자료: 금융거래자료), 청구인의 개인통장은 비상시에 긴급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한도: OOO원)이므로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으며, OOO원도 모두 쟁점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된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용처를 밝혀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일정한 비용지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소득처분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 인지에 대한 사정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사용처라고 밝힌 직원 급여와 경비도 쟁점자회사의 직원 여부 및 사업관련 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2006.10.4. OOO세무서에 OOO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6.10.3. 통장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2006.9.28. 회수한 매출채권 OOO원의 사용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가지급금 OOO원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라고 밝힌 쟁점자회사의 직원 및 사업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통장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2006.9.28. 회수한 매출채권 OOO원의 사용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자료 및 분개장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6사업연도 당시 쟁점자회사의 잔여 업무를 위한 경비, 직원 급여, 세금납부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9.28.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이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당일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이체되었고, 2006.11.15. 위 회사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당일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이체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는 2006.10.4.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XXX-XX-01XXXX)에 쟁점자회사로부터 OOO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송OOO 잡금 OOO원, OOO세무서 OOO원 등 총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社)’란 ‘당해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지위 등이 상이한 당해 법인의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자회사의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쟁점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에서 사용한 것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은 OOO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일부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자회사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원천은 쟁점자회사의 가지급금 회수액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지급금 OOO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