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사건번호 조심-2013-중-0441 선고일 2013.11.28

쟁점아파트의 감정가액에서 청구인보다 선순위자(강동구청 및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채권을 제외한 121백만원, 공탁금 20백만원, 골프회원권 41백만원, 합계 183백만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9. 청구인에게 한 2009.9.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금전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정OOO이 2009.9.18.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2010.3.1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금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고 쟁점채권을 상속재 산에 포함하여 2012.7.9. 청구인에게 2009.9.18.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4차례에 걸쳐 OOO백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고, 강OOO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자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2008.10.15. OOO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강OOO의 소유 OOO아파트 110- 19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양OOO가 OOO은행 및 OOO 은행에서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2006.11.21. 가압류하고 2009.3.2.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을 하였으며, OOO은행도 2009.9.24.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을 하였다. 쟁점아파트 경매결과 2009.11.9. 청구외 주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09.12.4. 6순위로서 경락대금 중 OOO천원을 배정받아 2009.12.7. OOO천원을 수령하였다.

(2) 2009.12.22. 청구인이 강OOO의 해방공탁금 OOO천원을 OOO지방법원 결정을 받아 압류하여 2010.5.4. OOO천원을 배정받아 2011.8.4. OOO천원을 지급받았다.

(3) 2009.12.14. 청구인이 강OOO의 OOO골프회원권을 OOO지방법원의 결정을 받아 압류하여 2010.6.11. OOO천원을 배정받아 2011.8.17. OOO천원을 수령하였다.

(4) OOO 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내역과 같이 강OOO의 신용은 최하위 등급이고 강OOO는 OOO(주)에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으나, 급여는 2009년 6월까지만 지급받고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9년 7월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OOO(주)는 사업실적 부진 및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2010.12.31.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존재하나, 강OOO의 재산이 위 재산 이외에는 무재산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2009.11.9. 경매가 확정되어 받을 수 있는 채권인 쟁점아파트 배당금OOO과 통장 공탁배당금OOO, OOO회원권 배당금OOO 합계 OOO 천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채무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법 인이 폐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있었던 점, 재직당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채무자의 배우자가 2006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채무자가 이혼진행중이라며 제출한 협의이혼 안내문서가 일반적인 협의이혼 안내문으로 이혼당사자가 채무자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파산상태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실질적 채권은 OOO백만원으로 이자 OOO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에 의하면, 대여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외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채권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차용증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정OOO이 2009.9.18.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2010.3.1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대여한 금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고 쟁점채권을 상속재 산에 포함하여 2012.7.9. 청구인에게 2009.9.18.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4차례에 걸쳐 OOO백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고, 강OOO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자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2008.10.15. OOO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강OOO의 소유 OOO아파트 110- 19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양OOO가 OOO은행 및 OOO 은행에서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2006.11.21. 가압류하고 2009.3.2.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을 하였으며, OOO은행도 2009.9.24.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을 하였다. 쟁점아파트 경매결과 2009.11.9. 청구외 주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09.12.4. 6순위로서 경락대금 중 OOO천원을 배정받아 2009.12.7. OOO천원을 수령하였다.

(2) 2009.12.22. 청구인이 강OOO의 해방공탁금 OOO천원을 OOO지방법원 결정을 받아 압류하여 2010.5.4. OOO천원을 배정받아 2011.8.4. OOO천원을 지급받았다.

(3) 2009.12.14. 청구인이 강OOO의 OOO골프회원권을 OOO지방법원의 결정을 받아 압류하여 2010.6.11. OOO천원을 배정받아 2011.8.17. OOO천원을 수령하였다.

(4) OOO 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내역과 같이 강OOO의 신용은 최하위 등급이고 강OOO는 OOO(주)에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으나, 급여는 2009년 6월까지만 지급받고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9년 7월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OOO(주)는 사업실적 부진 및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2010.12.31.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존재하나, 강OOO의 재산이 위 재산 이외에는 무재산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2009.11.9. 경매가 확정되어 받을 수 있는 채권인 쟁점아파트 배당금OOO과 통장 공탁배당금OOO, OOO회원권 배당금OOO 합계 OOO 천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채무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법 인이 폐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있었던 점, 재직당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채무자의 배우자가 2006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채무자가 이혼진행중이라며 제출한 협의이혼 안내문서가 일반적인 협의이혼 안내문으로 이혼당사자가 채무자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이거나 파산상태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실질적 채권은 OOO백만원으로 이자 OOO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에 의하면, 대여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외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채권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차용증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4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차용증 및 약속어음 내역은 아래<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 OO)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수취인 정OOO, 발행금액 OOO백만원, 지급기일 2008.10.30. 발행일 2008.10.15.로 기재된 약속어음이며 강OOO의 주소 및 날인이 되어 있고, 발행일과 동일자로 변호사사무소의 공증을 거쳤으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결정에 따라 상속개시 이후 배당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한 상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채무자인 강OOO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동 OOO타워에서 1989.11.1. 개업하여 2010.12.31. 직권으로 폐업된 서비스업 을 영위한 법인으로 개업 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가 2007사업연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납부세액은 없었으며, 채무자인 강OOO가 2008.7.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자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강OOO의 소득자료와 총사업내역 및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3>․<표4>․<표5>․<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OO) (라) 2009.3.2. OOO지방법원에서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경매개시 당시 권리관계 및 상속개시일 당시 배당예상표와 실제배당표는 아래 <표7>․<표8>․<표9>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 (마) 청구인은 쟁점채권 중 채무자인 강OOO의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 OOO원, 공탁금 추심 OOO원, 골프회원권 강제경배 배당금 OOO원 합계 OOO원을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 OOOOOO (OO: OO)

(2)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채권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이 채무자인 강OOO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은 청구인과 김OOO 및 양OOO를 동 순위로 보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보다 선위자인 OOO구청 및 OOO은행과 OOO은행의 채권을 제외한 OOO,OOO,OOO원과 공탁금 OOO원, OOO골프회원권 OOO원 합계 OOO,OOO,OOO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