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 OOO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2011년 제1기 OOO원 및 2011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2>과 같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정정이력은 < 표3>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라는 상호 등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빵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이OOO가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가공 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자료에 따라 관련업체를 서면분석결과 쟁 점 사업장 외 3개 업체가 실물거래없이 상호간에 매출․매입하는 방 법으로 외형을 부풀리는 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는 ‘OOO’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OOO OO ’으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고, 이OOO의 처 서OOO는 2005.1.1.~2008.6.30. 기간은 ‘OOO’을, ‘2008.6.30. ~ 2010.3.25. 기간은‘OOO’을, 2010.3.26.부터 조사일 현 재 까지는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 으며, 청구인은 2010.1.28.~2010.3.22. 기간은 ‘OOO’을, 2010.3.22.~2 012.1.5. 기간은 ‘OOO’을, 2012.1.5. 이후는 ‘OOO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 계좌(11029436××××)의 거래내역 중 OOO원 이상 입금자는 OOO(OOO원), OOO주식회사(OOO원), OOO주식회사(OOO원), 서OOO(OOO원)이며, OOO원 이상 출금자는 OOO주식회사(OOO원), 서OOO(OOO원), OOO주식회사(OOO원), 현금출금(OOOO O 원), 주식회사OOO(OOO원)으로, OOO주식회사와 서OOO 계좌로 입․출금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9.20. 홍OOO에게 이체된 OOO원이 OOO주식회사의 현금출납장에 급여로 처리되어 있으며, 2011.3.7. 이OOO의 범칙금 명목으로 OOO원이 경찰 청으로 출 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OO 외 3개 업체의 2010년~2011년(2년간) 실제 매출액은 OOO원이나 신고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쟁점사업장 외 3개 업체의 가공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 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및 재경정 결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 으며, 경정사유는 ‘가공사업장으로 전체 위장가공거래’로, 재경정 사 유는 ‘위장가공사업장으로 보아 부인된 전체거래 중 음료관련 매출은 세금계산서 착오발행으로, 위장가공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경정감처리’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 인과 문답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사 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내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김OOO 이사에게 위임하여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 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12.27. 법률 제9915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 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매입내역 및 청구인명의의 OOO지점 계좌(11029436××××)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일부 거래처에 실지 물 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OOO 주식회 사와 서OOO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빈번하며, 일부 출금액 (2010.9.20.자 OOO원)이 OOO주식회사의 급여로 처리되고 2011.3.7. 이OOO의 범칙금 명목으로 OOO원이 경찰청으로 출금된 사 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