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법적 권리 의무 없이 지급받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쟁점대출금이자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아니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공유자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쟁점금액은 법적 권리 의무 없이 지급받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쟁점대출금이자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아니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공유자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2.10.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 등은 OOO에 쟁점토지를 2년간 임대한 후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2007년 2월 확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왔고, OOO도 임대기간 중 OOO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금압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무산으로 확약서상 기한까지 쟁점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확약 및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며, 당시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상태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제3의 매수자나 임차인을 급히 물색할 수 밖에 없었는데 OOO(당시 OOO는 주된 사업을 OOO으로 전환)의 새로운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인 등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당초 확약서상의 가액대로 양도한다면 청구인 등이 입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및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때 청구인 등은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3.3㎡당 OOO원)에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확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시부터 3개월간을 매매계약체결 유예기간으로 둠으로써 OOO에 기간이익을 제공하였고, OOO는 그 후 2개월(2007.6.1.~2007.8.5.) 간의 대출금이자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자”라 한다)과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 OOO원(OOO원×3명)을 합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며, OOO는 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전인 2009.8.5. 쟁점토지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한 점, OOO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쟁점토지 매수대금 전액을 조달한 사실로 볼 때 OOO가 당초 확약서상 기한내에 청구인 등과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쟁점대출금이자는 OOO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비용이었을 것인데 청구인 등은 OOO의 귀책으로 인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쟁점대출금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이자는 OOO가 부담할 이자비용을 청구인 등이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동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은 노OOO를 대표하여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쟁점금액도 청구인이 대표로 수령한 것인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65.93%)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OOO 는 2009.8.7.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노OOO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토지의 소유자별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
(3) 청구인 등이 2007년 2월 박OOO과 체결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07.3.1.부터 2009.3.1.까지이고,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 임대료는 계약 후 12개월은 OOO원, 13개월 이후는 OOO원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3명의 면적비율을 계산하여 각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가 본 건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OOO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 등은 신축을 위한 인‧허가행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진행, 준공행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계약당시 OOO 및 부대시설을 운영할 법인의 설립준비가 안되어 임차인을 박OOO 개인자격으로 우선 계약하고, 추후 법인설립 후 서면으로 통보하면 별도의 변경계약이 없어도 박OOO이 지정하는 법인(OOO)이 현재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 등(임대인, 확약자)이 2007년 2월 박OOO(임차인, 피확약자)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여야 하고, OOO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쟁점토지의 매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3.3㎡당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 내에 OOO가 매수의사가 없거나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할시 OOO는 청구인 등과 OOO 소유 토지상의 건물과 건물 안의 모든 일체의 시설, OOO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하며, OOO는 타인에게 목적물상의 위 시설물을 일체 양도할 수 없고, 계약당시 OOO 및 부대시설을 운영할 법인의 설립준비가 안되어 임차인을 박OOO 개인자격으로 우선 계약하고, 추후 법인설립 후 임차인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별도의 변경계약서가 없어도 박OOO이 지정하는 법인(OOO)이 현재의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OOO는 쟁점토지의 임차인 및 매수인이 박OOO에서 OOO(대표이사 이OOO)로 변경되었음을 2007.4.21.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7.2.14. 설립되었으며, 이OOO가 2007.2.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6.16. 사임한 후 이OOO이 2009.6.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확약서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박OOO은 2007.2.14.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6.1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인 2009.5.28.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발송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OOO와 체결한 확약서에 근거하여 2009.3.1.부터 금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종 요청하니 매매대금 전부를 준비하여 2009.6.1. 12시까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OOO사무소로 나와 줄 것을 통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 등이 2009.8.7. OOO와 각각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3.3㎡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과 잔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잔금지급약정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8) OOO는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9.8.5.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고, 2009.8.7. 매매대금 잔금(OOO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9.8.7. 동 매매대금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OOO 명의의 OOO 계좌(06170--***) 거래내역에 의하면 지급사유가 “잔금지연이자”로 수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금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대출금이자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등과 주식회사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2009.6.1.부터 2009.8.5.까지의 이자상당액이고, 주식회사 OOO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10.24. 설립된 법인으로 노OOO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노OOO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10)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등 7개 OOO은 2009.8.5. OOO를 채무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등과 주식회사 OOO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09.8.6.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같은 항 제17호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위약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호에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과 OOO 간에 체결된 확약서에 의하면, OOO는 임대차계약 종료(2009.3.1.) 후 3개월 내에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의 매수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을 뿐 매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2009.6.1. 12시까지 매매계약 체결할 것을 최종 요청하였음에도 OOO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등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위 확약서와 무관하다고 보이고, 그 경우 OOO는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지급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어서 동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무 없이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보이며,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금액을 잔금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계약당사자인 청구인 등 모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는 쟁점금액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 노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노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으로 하여 이를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