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건물주)이 수취한 권리금을 일반적인 권리금으로 보지 않고, 돌려주지 않으므로 임대료 즉,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초 쟁점상가 취득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전 소유주에게 지불한 권리금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권리금 지급시기는 2008년이고 사업소득의 발생은 2010년이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장의무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적용한다면 청구인은 억울하다. 또한 이의신청시 처분청은 비용을 단순경비율로 추계 산정하여 대응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조사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단순경비율로 결정한 사항을 납세자가 신고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하다. 한편, 권리금의 성격도 쟁점상가의 전 소유주에게 선지급한 권리금을, 현재 소유주이자 임대인인 청구인이 받은 금액으로, 임대인에 의해서 처음 발생한 권리금이 아니므로 국세청의 질의회신(소득-883, 2011.10.28.)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 임차인 최OOO과의 소송 및 조정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권리금 OOO원 중 OOO원을 반환하고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확정되었으므로 권리금 반환액과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분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권리금 관련 쟁점상가 취득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과세기간이 다르고 수익과 비용이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익비용 대응원칙은 기장의무사업자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고 2008 년도에 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으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위배되어 선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월 임대료 관련 보증금 OOO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상태로 해당 임대료 금액을 아직 돌려주지도 않았고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2.10.29.까지 유효하며 당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8년 쟁점상가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2억원을 2010년 임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정조서에서 나타난 쟁점상가의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일부 반환액을 사업소득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 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문(2011가합11647, 2012.4.24. 선고),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2012나38195, 2013.4.3.),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2년 4월), 청구인의 아내인 호OOO의 확인서(2012.4.5.), 쟁점상가의 월세 계약서(2010.9.16.), 쟁점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2 중이 0449호), 청구인의 추가소명서(2013.4.23.)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약국이었던 쟁점상가를 전 소유주인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8.6.17.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8.6.17. 부동산임대업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호OOO이 2008.6.17.부터 쟁점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OOO에게 별도로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0.9.16. 최OOO에게 쟁점상가를 약국용도로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권리금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기간 2010.10.30.~2012.10.29.)을 체결하고 쟁점상가를 임대하였다. (다) 쟁점상가 건물에 다른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임차인 최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약국의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OOO만원(권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최OOO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항소에 따른 2심에서는 청구인이 최OOO에게 권리금계약의 일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최OOO이 이미 지급받음으로써 소멸하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최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2013.4.3. 조정결정 되었는바,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OOO원의 내용이 조정조서나 판결문 내용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보증금 OOO원 중 2011년 6월~2012년 4월 기간 동안의 임대료 합계 OOO원(=OOO원/월×10개월)을 제외한 OOO원이 지급되도록 조정되었다고 추가소명자료에서 주장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2년 4월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약정하고 수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2010.9.16. 최OOO과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시 최OOO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OOO원을 2010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5.11.)에는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0년에 수취한 권리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2010년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은 2010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귄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을 처음 임차(취득)한 과세기간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권리금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임차인과의 소송 및 조정결과 청구인이 수취한 권리금 OOO원 중 OOO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권리금 반환액과 보증금의 임대료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1647 사건의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2012나38195 사건의 조정조서를 살펴볼 때, 지방법원 판결이 2012.4.24.에 이루어졌고 조정결정이 2013.4.3.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판결문 등에 근거하여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한 동 판결 등이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하여 당초 권리금 수취액 중 OOO원의 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귀속연도의 경비(손해배상금 등)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관련 2010년 수입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 권리금 반환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임대료 체납액의 수입금액 제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 OOO원 중 법원판결 및 조정결정에 따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분부터 2012년 4월분까지의 임대료 금액 OOO원을 동 보증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들이 2010년 귀속 임대료 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임대료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