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 통상적인 유류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각 거래처별 결제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등 통상적인 유류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각 거래처별 결제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의 실질 유류공급자는 쟁점매입처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바, 쟁점거래에서 정유사로부터 최초로 유류를 매입한 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며, 쟁점매입처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라, 면세유류 등의 취급업소로서 매출(카드매출)은 노출되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주유소(이하 “A주유소”라 한다)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현물대리점인 쟁점매입처에게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다(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음). 쟁점매입처는 A주유소에서 매입한 유류를 청구인들과 같은 주유소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며, A주유소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기에 수취할 수 없었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것 뿐이며, 이는 이미 세무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모두 확인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건 일련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과세방법은, ① 쟁점매입처에 무자료 매출한 면세유류 등 취급주유소(A주유소)에 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고, ②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 청구인들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자료상 조사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과세방법으로 OOO지방국세청은 동일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OOO지방국세청과는 달리 ① 면세유류 등 취급주유소(A주유소)의 매출누락(쟁점매입처에 정유사매입분 무자료 매출)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여, ② 쟁점매입처와 주유소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 명의에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운전기사들이 당해 유류 운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상대방들이 자신들과의 정상거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거래상황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사단법인 OOO에 보고하여온 점,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거래상대방이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소를 방문하여 그 실체를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 외 다른매입처를 자료상 의심자로 탈세제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이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1) 당초 김OOO라는 동일인을 통해서만 주문이 가능했고, 대금결제 역시 전체금액만 일치할 뿐 각 거래처별 결제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다 청구인들의 주유소에서 조사 당시 수기 기재된 한 묶음의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거래 후 출고전표의 우편송달, 거래사실확인서의 동봉 사실, 정상거래임에도 인감증명의 첨부, 거래 후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간인 후 다시 송부해 달라는 내용 등 비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쟁점매입처)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상이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오래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유류공급의 구조와 유통경로, 거래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알 수 있었으며, 자료상과의 거래로 수차례에 걸친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정유사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유류거래 방식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위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과 쟁점매입처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 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유류대금은 모두 쟁점매입처 명의계좌로만 이체되었다. ※ 차량번호에 운송확인서 참조라 기재된 것은 출하전표 분실분으로 이에 대하여 당해 물량의 운송기사였던 강OOO, 조OOO, 유OOO, 이OOO가 운송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음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O주유소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분업형태의 주유소로 구OOO은 대표자이고, 구OOO은 주문유류 배달 및 은행업무 등을 담당하며, 구OOO은 매출채권관리와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구OOO은 유류구매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매입단가가 OOO 등 속칭 메이저 업체보다 리터당 OOO원정도 저렴했다는 사실, 쟁점매입처와 무관한 주식회사 O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가 교부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고, OOO에너지에서 보낸 주식회사 OOO에너지 명판이 날인된 출하전표에는 사후에 인감증명 및 유류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사실 등과 관련하여 그들 업체에서 임의로 보내온 자료라 알지 못하며, 자신들은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보다는 주문내용 확인 및 정품유류와 정량입고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모든 유류의 주문은 OOO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김OOO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김OOO가 쟁점매입처를 옮겨 다녔는지는 모르나 김OOO에게 주문하면 이들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보내와 세무신고를 했듯이 주문처는 오직 김OOO 한 곳이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유류인수시 수령하는 전표로 일자, 출하지, 수송장비번호, 품명, 수량, 운반자, 인수자성명란이 기재되어 있음),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계좌사본, 유류공급계약서(쟁점매입처의 거래시 위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아두었다는 관련서류들), 거래사실확인서(중개인인 김OOO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이 쟁점거래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내용들 기재), 운송사실확인원(당시 유류운반인들이 쟁점거래가 사실이라며 작성된 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인감증명,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 저장시설 방문확인서(OOO에너지에 근무하던 김OOO, 주식회사 OOO상사에 근무하던 황OOO, O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O석유에 근무하던 김OOO이 OOO주유소의 관리자인 청구인들의 동생 구OOO의 요청으로 저장소를 확인시켜주었다는 내용과 함께 신분증, 명함 등을 제시), 거래상황기록부(매월 유류매입처, 매입량 등을 기재한 거래내용을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OOO에 보고하였다는 내용), 지식경제부 답변서(일반대리점이 다른 일반대리점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일반대리점의 저장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반대리점의 차량으로 타 주유소 등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 동일유형에 대해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간 상이한 과세내용과 흐름도(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은 과세하지 아니한 반면, OOO지방국세청은 과세하였다는 내용), 민원사무처리규정(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현지확인절차 등에 대한 내용), OOO주유소 거래대금 결제내역(2009.1.1.∼2011.12.31.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이 기록된 3개년치 OOO통장),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고발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 등의 증빙과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쟁점거래의 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정이었으며, 청구인들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매입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의심할만한 그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수취하여 적법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가 입고되면 정품유류 여부를 매번 확인하였으며, 유류대금은 쟁점매입처의 법인명의 계좌로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문제가 있는 사업자임을 알았더라면 거래상황기록부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쟁점매입처 중 일부업체에 대하여는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자 저유소에 방문하여 유류를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고도 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바, 그 이유는 고작 리터당 OOO원을 절약하고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추징 등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 외 거래처인 OOO석유유통과 주식회사 OOO석유를 자료상 의심업체로 OOO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 발행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밀도 등의 표시가 없는 점, 김OOO라는 동일인을 통해서만 주문을 한 점, 대금결제 전체금액만 일치할 뿐 각 거래처별 결제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비정상적인 서류가 발견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들은 주유소 운영 경험이 많아 유류공급의 구조와 유통경로, 거래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들이 정유사보다 리터당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러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유사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받은 점 등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