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신고내용 및 청약자 등에 비추어 50명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신고내용 및 청약자 등에 비추어 50명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익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2007.5.3. OOO에너지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당해 사실을 공시한 후 OOO기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증권거래법상 공모시 따라야 할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바, 당시 유상증자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사무실과 유상증자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개최된 투자설명회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비롯한 서면, 구두, 전화 등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졌으며,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한 인원(49명)중에는 청구인 김OOO가 유상증자에 단독명의로 참여하였으나 실제는 김OOO 포함 6명이 공동투자하였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윤OOO도 실제는 8인이 공동투자하여,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최소 63명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유상증자는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로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를 본래 법률행위가 완료된 시점인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최소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시세가액이 매일 변동되는 상장주식의 특성상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가발행으로 변칙증여의 여지가 없으며, 쟁점유상증자의 의사결정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기대심리, 투기수요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반영되어 주가납입일의 주가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은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2007.8.16.)로 보더라도 증여이익의 산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야 하는데, 그 가목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납입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로부터 주식대금납입일 전일까지 공표된 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증자전 액면분할을 하였다하여 무조건 증자전 2월의 평균액으로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8.14. 최종시세가액인 OOO0원으로 계산함은 부당하다.
(1) OOO에너지는 2007.5.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는데, OOO의 승인이 되지 않아 다시 수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마저 수리가 되지 않자 결국 2007.8.1.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이후 2007.8.16. 유상증자 참여자를 일부 정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상증자 신고를 하였는바, 2007.8.16. 실시한 유상증자는 2007.5.3.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정정신고서와 관계없는 유상증자로 이는 증권거래법제8조 1항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따라 2007.8.16. 유가증권신고 이전의 청약 권유는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상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증자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액 산정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에서 ‘증자, 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액면분할(거래정지일 2007.7.27.~2007.8.13) 다음날이자 평가기준일의 전일인 2007.8.14.의 최종시세가액 OOO원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함은 정당하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유가증권의 모집 ․ 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ㆍ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1991.2.12.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7.8.16. 전OOO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 유전개발사업은 결국 실패하였고 2010년 6월 회생절차를 밟아 현재 OOO 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쟁점유상증자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2007.5.3. 전OOO은 OOO에너지의 기존 대주주 손OOO으로부터 최OOO, 송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같은 해 8.16.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OOO에너지에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OOO에너지는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8.16.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OOO
(3)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에 서 규정하는 일반공모(50명 이상 청약권유)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OOO
(4) 살피건대, OOO에너지가 2007.5.3. OOO에게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배정대상자가 5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고,증권거래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최종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명이나 이 중 전OOO 등 3명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7.8.16.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최종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전의 예상 참여인원이 50명이 넘었다하여 이들을 “청약을 권유받은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의 일반모집(50명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 보면, OOO에너지의 주가(액면분할 후 금액 기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이사회결의일 이전 2개월간(2007.3.3.∼5.2.) 평균 주가 OOO원
○ 이사회결의일(2007.5.3.) 1,210원, 연일 급등 2007.5.17. OOO원
○ 액면분할에 의한 거래정지일: 2007.7.27 ∼2007.8.13.
• 거래정지일 전 주가: 2007.7.25. OOO원 → 2007.7.26. OOO원(10.6%↑)
• 거래정지일 이후 2007.8.14. 주가: OOO원 (14.96%↑)
• 주금납일일: 2007.8.16. (2007.8.15. 공휴일)
○ 주금납입일 이후 2개월간 주가 OOO원∼OOO원
○ 유상증자 후 1년간 OOO원을 기준으로 움직이다가 2008. 8. 전OOO 검찰수사 발표와 보호예수 해제일 임박으로 주가 급락
• 보호예수해제일 2008. 8.27. 주가 OOO원∼OOO원
• 2008. 9. 1. 주가 OOO원 이하로 하락 <주금납입일 전 2개월간 주가> OOO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을 아래와 같이 계상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OOO
(7)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의 의사결정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기대심리, 투기수요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반영되어 주가납입일의 주가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2007.5.3. 유상증자 공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임),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2007.8.16.)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3)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액 산정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증자, 합병 등은 권리락이 발생하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액면분할은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본의 변동도 없으므로 증자전 2월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이전 2개월간의 평균액인 OOO원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물리적으로 액면분할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07.8.14.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날 8.15.의 주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주가 산정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호 가목의 ‘증자, 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액면분할(거래정지일 2007.7.27. ~ 2007.8.13.)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은 2007.8.14.이며 평가기준일의 전일도 2007.8.14.이므로, 처분청이 이날의 최종시세가액 OOO원을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증여이익 등을 계상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