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에게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 신고요율과의 차이분에 대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주의적 청구). (가) 이 건 처분은 정상수수료율 산정시 비재무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 처분청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해당 현지법인의 과거 2개년 요약 재무제표만으로 신용등급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비재무정보와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성은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고, 산업간의 차이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여신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비율보다 훨씬 폭 넓은 재무적 정보와 함께 비재무적 정보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평가시에는 모형이 아닌 재무적, 비재무적 자료를 포함,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몇 개의 제한된 재무정보를 이용한 모형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으며 특정법인에 대해 적용시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모형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출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통한 방법이 보다 적합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시 대기업의 자회사로서의 지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지금융기관이 해외현지법인에 차입을 제공할 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산정 및 제시하고 있다. 즉, 차입요청회사가 그룹의 계열회사인 경우 개별회사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룹의 지원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한 후 평가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룹의 지원가능성 검토시에는 그룹내에서 전략적 중요성 및 지원의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한국의 그룹은 계열회사 간 결속력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재무 문제가 발생시 높은 등급의 회사의 지원이 확실시 될 것으로 평가되어 두회사간 신용등급이 같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자회사로서의 지위가 고려되지 않은 처분청의 신용등급 결정은 적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다)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었다. 현행 과세체계상 국내 특수관계법인간 지급보증을 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수수료 상당액 미수취 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손금인정을 부인하는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간 보증을 한 것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취를 강제하는 것은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간 조세조약의 내용에는 OECD 모델협약의 규정과 같이 대부분 무차별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내 국법인간 국내거래보다 불리한 조세의무를 부담 지울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예비적 청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지급보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 금융기관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소분 중 모회사 편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수수료율로 판단하여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의거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소송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2008년 당시 청구법인의 골프장 회원권 시가(1계좌당 OOO원)에서 OOO 외 1인이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금(1계좌당 OOO원)을 공제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 중 지연손해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OOO 외 1인이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이익, 즉 통상적인 회원권가치 상승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원천징수 의무대상인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위 소송 판결로 골프회원권 입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회원권 시세를 감안하여 금전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명목상 손해배상금이나 그 실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해당 현지법인의 과거 2개년 요약 재무제표만으로 신용등급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비재무정보와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성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① 모․자회사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 ② 신용등급 하한선(10등급) 적용 ③ 정상요율 범위값(최소~최대값) 제시 등 보수적인 관점에서 차이조정을 하였으며,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모회사 신용등급이 자회사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해외자회사의 대출에 앞서 작성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으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일 뿐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스프레드)를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모․자회사의 실제 은행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제시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자신의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이 모․자회사에 대한 실제 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른 스프레드 차이보다 높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시 대기업의 자회사로서의 지위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기업 자회사로서의 지위는 비재무적인 평가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나 내재적 보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은행의 신용등급 평가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상대가 상한선 적용, 정상요율 범위값 제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1등급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대한 합리적으로 차이조정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ECD 모델협약상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간 국내거래보다 불리한 조세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는 반면,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급보증행위는 국제거래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1). 따라서, 내국법인간의 지급보증 국내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근본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을 요하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과의 법률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그렇다고 내국법인간의 지급보증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지급보증거래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지급보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 금융기관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소분 중 모회사 편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수수료율로 판단하여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등 판정】의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동 산정방법의 선택․적용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보관․비치되어 있는 자료는 단순히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으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에 불과한 자료이며,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경위자료 및 합리성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내부 자료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의【가산세 적용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에게 국세청 재무평가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 신고요율과의 차이분에 대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바, 구 재정경제부는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조-115)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알리고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이에 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5)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②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해외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들이 현지은행에서 자금차입시 청구법인의 명의로 지급보증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 금융기관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이자율 감소분 중 모회사 편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수수료율로 판단하여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 수취액>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8)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안내한 정상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