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은 조특법 제97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주택의 신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용도변경은 조특법 제97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주택의 신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느 것을 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2.2.3. 건축물대장 발급일 현재 건축물 현황은 지층 195.27㎡(노래연습장), 1층 175.52㎡(일반음식점 등), 2층 195.27㎡(사무실), 3층 168.385㎡(다가구주택, 5가구)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변동사항으로는 2000.3.23. 3층 168.385㎡ 당구장을 단독주택(5가구)으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과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건축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및 ‘개축’의 정의를 보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를 신축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세법에서는 ‘신축’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시행령상 ‘신축’과 ‘개축’은 명백히 구분되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지는 “소형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이외에 “주택신축” 촉진 목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3층을 당구장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