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374 선고일 2013.08.23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6. OOO에서 ‘OOO직수입할인매장’(후에 OOO을 운영)이라는 상호로 을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를, OOO세무서장은 OOO를 세무조사하여 동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거래 거래동기 (가) 직수입할인매장의 상품매입은 대부분 수입물품 중개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입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수입하여 판매․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OOO 등과 같은 무역업을 하는 회사를 통하여 해외에서 조달된 물품을 딜러들이 상품성을 판별하여 국내의 직수입할인매장 등에 중개하게 되며, 업계 관행상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인수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청구인 또한 OOO직수입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성과 수익성 좋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딜러를 통하여 상품을 조달하였고, 그러던 중 2009년도에 더 좋은 상품을 소개받고자 일시적으로 관련 업종에 경력이 있는 지인 김OOO을 통하여 소개받고 OOO 및 OOO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구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11년 OOO 등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관련 매입액에 대한 가공혐의가 있어 소명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2012년 6월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바, 처분청과 OOO 등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권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실지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없이 형식적인 서면조사 내지는 OOO 등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였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은 적도 없어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건 처분에서 처분청이 경정한 매입액은 2009년 신고당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 및 매입액을 경정하기전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내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처분청에서 부인한 매입액은 전체 매입에 대비 26%에 달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와 업계 관행상 매입 거래시 불가피하게 현금거래를 하였지만 입증자료를 통하여 정상거래임이 일부 증명되고 처분청이 경정한 매입액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 지 못하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불충분한 소명기회 및 실지조사를 위한 증빙서류 보완절차의 미비에 따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2009년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 등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관련 매입액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확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명기회 부족에 따른 부당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동종업종 부가가치율 등을 근거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OOO 등과의 거래분에 대해 제출한 증빙이 관련 매입액에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는 딜러라고 주장하는 김OOO에게 지급한 대금으로 실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최OOO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OOO 등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2009년 매출 OOO원 중)의 사실과 다른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동 가짜발행세금계산서 중 OOO을 제외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 지침에 따라 자료상 고발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청구인과의 거래경우 OOO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OOO주식회사의 관련인 김OOO 이사의 소개를 받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사업장이 위치한 OOO지역의 침수로 인해 관련 증빙이 모두 소실되어 증빙제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전 대표이사 박OOO 및 이사 이OOO은 2009.7.7.~2009.12.31.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OOO원 중)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OOO원 중)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제3항의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 (나)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모두 현금으로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여타 업체와의 거래는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금결제하면서 OOO에게는 계좌로 결제한 것이 없고, 본 거래와 관련하여 김OOO이 대부분 구매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에게 지급한 대금이 OOO원에 불과하며, 동 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준 것인지 여부도 분불명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금지급내역 (다) 김OOO은 확인서(1212.9.12.)에서 2009년 당시 잠시 직수입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OOO의 물품(OOO,신발,의류)을 OOO할인매장인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판매하였고, 그 판매금액(약 OOO원)을 현금(일부 통장입금)으로 받아 OOO에 입금하였 으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위의 증빙 외에 제시한 수해피해 사진 3매에는 쓰러진 간판과 내려앉은 내부 매장 등이 나타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수해증빙으로 물품관리 등에 대한 증빙이 일실된 것으로 보이고, 직수입할인매장의 업계관행으로 보아 매입에 대한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OOO와 OOO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조사하였고, 청구인이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내역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