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372 선고일 2014.01.09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2법인 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최**의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직권감액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1법인에 대한 대여금 또한 쟁점2법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하이텍(이하 “쟁점2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2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쟁점1법인 OOO천원, 쟁점2법인 OOO천원, 이하 쟁점1법인의 OOO천원을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관련 인정이자 OOO천원(쟁점1법인 OOO천원, 쟁점2법인 OOO천원)을 2006사업연도 쟁점1․2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각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12.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2법인의 관할 OOO세무서장이 쟁점2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조사 결과 쟁점2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OOO천원은 그 실질귀속자를 최OOO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쟁점2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액 OOO천원을 취소하는 통지를 함에 따라, 2012.9.2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판청구대상 세액 OOO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무관한 단기대여금이다. (가)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공원묘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OOO동 1002-11 소재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 OOO억여원에 취득하고 동 토지상의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동향인이자 부동산개발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최OOO에게 일임하면서 인감도장까지 맡겼고, 그 조건으로 개발사업 신청은 청구인 명의로 하고 여타업무는 최OOO이 책임지며 사업의 결과 이익금은 청구인의 것이고 최OOO은 청구인이 알아서 보답하는 조건이었으나, 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지자 최OOO은 교만하여지면서 청구인을 무시하고 자기 독단으로 위 사업에서 창출된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과 최OOO의 지인 명의로 수개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면서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결과 정산을 하지 않고 2004년부터 매월 OOO만원의 이익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데(약 OOO억원을 받았음), 그 간 최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001~2007년 합계 소득금액 OOO천원, 세액 OOO천원이었다. (나) 최OOO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더욱 확장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회장직함을 가지고 행세하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인을 인수하였던 바 그 대표적 기업이 쟁점1․2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쟁점1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이고, 쟁점2법인은 쟁점1법인이 개발한 부동산을 분양대행하는 대행사이며, 위 법인들의 주주 및 임직원의 형식상 등재사항을 보면 최OOO 수하의 이OOO, 김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 주주권과 경영권을 행사한 최OOO은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최OOO이 쟁점1․2법인 등의 형태로 부동산개발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쟁점1․2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에 쟁점1․2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자금집행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최OOO이 개인사업의 결과 정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쟁점1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하였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본 사안의 원인이 되는 단기대여금계상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금거래를 알지도 못하고 입출금하여 본적도 없다.

• O O - (OOOOO)

(2)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신고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쟁점1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그 거래의 당사자를 청구인이 시행하였던 ‘OOO’으로 되어 있어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자금거래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 가정한다면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그 대상이 사업자이므로 상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무관한 단기대여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1법인의 2006년 귀속 법인세 결산서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기말잔액)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쟁점1법인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022-18-59***-*)로 송금한 금액을 법인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쟁점1법인 스스로 2006년 법인세 결산서상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신고하였으므로, 위 사실관계에 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쟁점1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OOO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1법인 인수 후 사업초기인 2005.3.24 ~ 2005.4.13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율 100%인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쟁점1법인의 분양대행사이자 최OOO이 실사업주라 주장하는 관련기업 쟁점2법인의 분양업무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의 대가로 월 OOO만원씩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동일상호의 건물신축판매업종인 개인사업자 OOO1(2002.2.1~2007.1.30), OOO2 (2002.8.8~2007.1.30), OOO3(2003.6.16~2007.6.29)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1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진술서, 확인서 등은 인위적으로 사후에 조작이 가능하여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경제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장과 인감을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1법인의 결산서, 신고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상의 거래를 근거로 하여 쟁점1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신고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법인이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처분청의 의견처럼 이 건 대여금거래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 가정한다면)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 차. (생 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법인의 2006사업연도 거래처원장 단기대여금계정을 보면, 거래처 OOO3에 대한 차변 금액 OOO천원, 대변 금액 OOO천원, 잔액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1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인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O O - (OOOOO)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7.22.~2010.9.17. 사이 쟁점1․2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OOO천원(쟁점1법인 196,179천원, 쟁점2법인 OOO천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5.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2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2법인의 2007년 자산 중 청구인 등에 대한 대여금이 가공자산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OOO 관련 업체 사업자등록 내역’에서 쟁점1․2법인, OOO1․2․3 등 17개 업체를 적시하고 이OOO(청구인), 김OOO, 김OOO에 대한 확인결과 최OOO이 실질적 경영인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2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OOO백만원은 최OOO의 지시에 의하여 최OOO의 개인적 자금으로 운영되어 현재까지 반제된 사실이 없고 최OOO은 현재 해외도피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 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2.5. 처분청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2.9. 쟁점2법인의 인정이자상당액 OOO천원을 직권 감액(감액세액 OOO원)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1.8.30. 작성된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OOO동 1002-1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변경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OOO천원, 할부이자 OOO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1.4.6. 계약보증금 납부약정일로 하여 2001.9.6.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1.5.23. 열람된 쟁점1법인 및 2011.2.9. 발급된 쟁점2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1법인은 2005.3.24. OOO 주식회사에서 쟁점1법인으로 상호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5.3.24. 부동산 매매,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업 등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5.3.24.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4.1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법인은 2001.11.13. 설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4.4.12. 부동산관리용역 대행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0.9.30.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4.21. OOO기업 주식회사가 OOO동 701-1 최OOO에게 보낸 ‘OOO 관련 미국 피해 계약자 해결방안 촉구’라는 제목의 문서OOO를 보면, ‘귀하께서 당사에 보낸 2차에 걸친 서신 및 첨부자료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의 분양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지정계좌로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수령하여 유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중략), 당사는 OOO 관련 피해 계약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께서 11.5. 6일까지 귀국하여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는 OOO 2차 및 OOO 3차 역시 강제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11.9.2. 피고인 김OOO(쟁점2법인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OOO고등법원OOO 판결 내용중 일부를 보면,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OOO하이텍(쟁점2법인)의 실질 사주인 최OOO에게 고용되어 2005.4.14.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최OOO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또한 최OOO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는 모든 범행 내용과 경위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세포탈로 인한 이득 대부분은 공범인 최OOO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월급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명의의 2001.1.1.~2012.11.29. 거래기간의 OOO은행 저축예금계좌(022-18-59***-*) 내용을 보면, 2006.10.2. OOO천원 및 OOO천원이 쟁점1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OOO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어디로 출금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일자 2006.9.1. OOO천원 및 회수일자 2006.11.29. OOO천원, 2006.12.11. OOO천원의 입출금 내역은 위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에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이밖에 청구인은 OOO일보 기사(07.5.10., ‘OOO 최OOO 회장 “한국 주거문화 도입한 최고 콘도텔”’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부동산 개발사가 OOO타운 한가운데 콘도텔을 개발 분양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됨),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최OOO에 대하여 기소중지로 기재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1.6.7., 죄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기재됨] 및 최OOO이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내용의 2011.6.2. 작성된 이OOO의 진술서, 2011.11.7. 작성된 김OOO의 소명서, 2011.4.22. 주식회사 OOO 대표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1법인은 청구인이 2001년 8월경 취득한 토지 상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보이고, 2001.11.13. 설립된 쟁점2법인은 쟁점1법인이 개발한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시공한 법인은 OOO기업 주식회사로 보이는 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조사서, OOO고등법원의 판결문, OOO OO일보 기사 및 쟁점1법인의 대여금계정상의 입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일련의 사업과정에서 최OOO이 OOO라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2법인 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최OOO의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직권감액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1법인에 대한 대여금 또한 쟁점2법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귀속자가 최OOO이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1법인의 쟁점대여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