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용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 412-5 답 2,094㎡를 2011.4.12. 매매로 취득하여 1/2지분씩 보유하다가 2012.3.23. 쟁점토지가 412-54로 분할되어 아래 <표1>과 같이 OOO시설공단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보상금수령일(2012.4.25.)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2.3.23.)이 대금청산일(2012.4.25.) 보다 빠른 것을 확인하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년 미만 단기양도 5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감면신청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2011.5.2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감면대상이므로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의 경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12.3.2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감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취득일이 2011.4.12.로 사업 인정고시일(2011.5.2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2.3.23.로 보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