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368 선고일 2014.01.27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2010사업연도 OOO원(2010년 제1기 OOO원, 2기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OOO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O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89.58%를 보유하고 있고, 싱가폴 현지법인 OOO.(이하 “싱가폴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폴법인은 자동차용 반도체칩을 구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을 위하여 국내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싱가폴법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커미션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1.부터 2012.10.30.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반도체 국내수입 중개의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임원 명의의 홍콩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해당 커미션(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전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11.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실지 매출누락액은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1커미션”이라 한다)이므로, 실지 매출누락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9.6.17. 싱가폴법인과 사업계약서를, 2010.6.24. 계약서(이하 두 계약서를 “쟁점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이 국내업체에 판매한 마진의 4~5%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커미션은 쟁점1커미션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1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거부당하였다. 싱가폴법인은 싱가폴 현지 반도체 제조업체인 ST Micro-electronics (이하 "싱가폴제조회사”라 한다)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싱가폴제조회사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싱가폴제조회사로부터 반도체를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고 가격조정을 할 권한도 없으며 단지 싱가폴법인과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4~5%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3) 이OOO은 싱가폴법인의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위 쟁점1계약서와는 별도로, 청구법인 상무 김OOO과 싱가폴법인 이OOO이 2009.6.10. 사업계약서를, 2009.12.16. 사업계약서(이하 두 계약서를 “쟁점2계약서”라 한다)를 이OOO이 혼자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마진을 각각 96%와 95%로 하기로 하였고, 이OOO은 2009.7.1.부터 2009.12.31.까지 커미션 OOO를, 2009.1.1.부터 2010.3.31.까지 커미션 OOO를 2010.1.7.과 2010.4.21. 각각 싱가폴법인에 청구하는 내용의 INVOICE(이하 “쟁점2인보이스”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2인보이스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 내용도 상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계약서이며, 쟁점2인보이스 내용도 기간이 중복되는 등 허위이다. 조사청은 이OOO이 만든 허위의 계약서와 허위의 청구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커미션을 산정하고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4) 이OOO은 싱가폴법인의 자금을 김OOO의 홍콩계좌로 2010년도에 OOO원, 2011년도에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2커미션”이라 한다)을 입금시켰다가, 2011.6.30. 현재 대부분을 싱가폴법인으로 재입금하였고, 입금하지 못한 OOO원(OOO)은 이OOO이 싱가폴법인에게 차용하였음이 차용증에 나타나 있고, 이 금액은 싱가폴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대여금(차주 이OOO)으로 계상하였다. 싱가폴법인은 2012.10.22. 쟁점1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에 지급할 수수료 OOO달러(OOO)를 싱가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싱가폴정부에 2010.7.1.~2011.6.3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1.7.1.~2012.6.30.사업연도는 쟁점1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에 지급할 수수료 OOO를 싱가폴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싱가폴정부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설계, 하자보수, 가격협상 등을 하고 있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싱가폴법인에서 김OOO 계좌로 송금된 금액(쟁점2커미션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실지로 수입할 수수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청구법인과 싱가폴법인이 체결한 정상적인 계약서는 쟁점1계약서이므로 쟁점1계약서에 따라 산출된 쟁점1커미션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중개업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싱가폴법인에게 중개수수료로 받을 금액과 청구법인이 타거래처에서 받는 중개수수료와 비교하여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허위계약서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처분청 과세는 싱가폴에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

(6) 청구법인과 싱가폴법인이 체결한 쟁점1계약서 “제3조(보상) 3) (3)호”에는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의 회계연도 말에 그리고 싱가폴법인의 세무신고 전에 보상금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고 “(4)호”에는 “싱가폴법인이 인보이스를 받은 후 싱가폴법인이 싱가폴 관세청에 세금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보상금액을 결재한다”로 되어 있어 커미션을 청구하고 입금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처럼 사실과 다른 인보이스는 아니다.

(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공소장 및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 조사공무원 윤OOO은 당초 쟁점2계약서에 의한 수입금액누락금액에 대한 포탈세액이 OOO원이라고 검찰에 고발하였다가, 검찰에 출두하여 당초 수입금액누락 계산근거가 명확하게 산출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누락액을 인정하고 탈루세액을 정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

(8) 해외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영세율 적용대상금액은 쟁점1커미션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해외 반도체 판매업체를 연계하여 국내로 반도체 수입을 중개하고 해외 반도체 판매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하는 법인이며, 이OOO은 2008년 6월 싱가폴에 본인이 100% 출자한 싱가폴법인을 설립하여 싱가폴제조회사로부터 반도체 판매대리점 권한을 부여받았다.

(2)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청구법인을 통해 싱가폴법인에 반도체 주문을 하면, 싱가폴법인은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반도체를 판매하고 청구법인에게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싱가폴법인의 2009.6.10.자 사업계약서 및 2009.12.16.자 사업계약서(쟁점2계약서를 말함)에 정한 비율대로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OOO은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김OOO에게 사업상 필요로 해외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김OOO은 2009.1.22. OOO은행 홍콩 OOO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해당 계좌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이OOO이 관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에게 2010.1.7. 인보이스(커미션 청구서)를 통해 OOO달러를 청구하였고, 싱가폴법인은 2010.1.14. 수수료를 제외한 OOO달러를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 홍콩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에게 2010.4.21. 인보이스(커미션 청구서)를 통해 OOO달러를 청구하였고, 싱가폴법인은 2010.4.21. 수수료를 제외한 OOO달러를 김OOO 홍콩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0.1.14.부터 2011.12.12. 사이에 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커미션을 김OOO의 홍콩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청구법인의 장부에 미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다.

(4) 이OOO은 김OOO 홍콩계좌로 수취한 청구법인 커미션을 대부분 본인의 홍콩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해당 금액들은 여러 단계의 차명계좌를 거쳐 국내로 송금되었거나 해외에 유보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 당시 이OOO은 본인의 홍콩계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재무이사 김OOO은 이OOO의 지시에 따라 홍콩계좌에서 본인의 언니 김OOO, 형부 김OOO, 조카 김OOO 및 이OOO의 지인 전OOO, 진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수취하였으며, 미국 지인 박OOO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송금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거쳐 자금을 관리하였다. 청구법인 직원 손OOO은 본인의 OOO은행 싱가포르 계좌를 이OOO 사장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4회에 걸쳐서 외화가 송금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 청구법인 직원 이OOO는 이OOO의 요청에 의해 2011.7.17. OOO은행에 양도성 예금증서 OOO원을 개설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2계약서는 싱가포르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성한 가짜 계약서이고 쟁점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쟁점1계약서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1계약서는 쟁점2계약서와 커미션 비율이 반대로 작성된 바 실제 계약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2011.6.30.자로 발행한 인보이스에 대해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2.8.29. 외국환매입증명을 제출하는 등 설득력이 없다.

(6) 또한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쟁점1계약서를 조사착수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조사반이 확인한 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을 통한 매출누락금액 소명요구 후 제출한 바 쟁점2계약서와 간인 형식 등이 달라 인정할 수 없다.

(7) 결국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과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이 거의 없어 쟁점2계약서의 커미션 비율(94%~95%)만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매업의 커미션 비율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싱가폴법인 상주직원 이OOO(싱가폴 영주권자)에게 확인한 내용과 반도체 수입자인 국내 반도체부품 제조업체 4개 업체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품설계, 가격협상, 발주, 확약서수령, 하자보수․반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싱가폴법인은 상주 직원 1명이 물품선적․라벨작업․대금수령․청구법인과의 문서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반도체 수입과 관련된 주요 기능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해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홍콩 계좌 등으로 유출되어 국내의 외화획득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산정 당부

②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 적출금액은 아래와 같다. (OO: OO)

(2) 청구법인의 실소유자 이OOO은 2008년 6월경 싱가폴에 싱가폴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싱가폴법인을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싱가폴제조회사의 반도체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중개하고,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수입대금의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수취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3)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법인과 싱가폴법인 간의 사업계약서(쟁점2계약서 2건)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진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쟁점1계약서(2건)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김OOO에 대한 문답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김OOO 이사는 이OOO의 요청에 의해 본인 명의의 홍콩계좌(계좌번호 340-204-**, OOO, 개설일 2009.1.22.)를 개설하여 주었고, 해당 계좌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국내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아 대부분은 이OOO 명의의 홍콩계좌(계좌번호 340-202-**, OOOO OO OO지점, 개설일 2006.1.2.)로 송금하였고 일부는 이OOO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언니 김OOO, 형부 김OOO, 조카 김OOO, 이OOO의 지인 전OOO, 진OOO 및 박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의 청구법인 직원 김OOO, 손재홍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김OOO이 2012.8.23.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문: 싱가폴법인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인데 왜 청구법인에 자금 집행, 급여 지급 등을 보고하는거죠? 답: 저나 다른 직원이나 싱가폴법인은 청구법인의 창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품 주문, 선적 확인, 대금 결제가 다 이루어지고 거기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김OOO이 2012.9.12.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김OOO이 2012.7.13. 세무공무원에 작성한 확인서 2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 직원 손OOO이 2012.8.9.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마) 청구법인 직원 이OOO우의 2012.9.11.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조사청 직원이 싱가포르에 출장하여 싱가폴법인 현지 직원 이OOO와 2012.9.6.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주식회사 OOO공업 직원 박OOO과의 문답서(2012.8.22.)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며, 주식회사 OOO 직원 김OOO와의 문답서(2012.8.22.), 주식회사 OOO 윤OOO 대리․배OOO 사원과의 문답서(2012.8.22.), 주식회사 OOO 박OOO 차장과의 문답서(2012.8.22.)도 유사한 내용이다. (아) 이OOO과의 문답서 주요내용(2012.9.18.)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6.30.자 INVOICE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싱가폴법인에 2010.7.1.~2011.6.30.기간 동안 총마진의 5%에 상당하는 OOO를 보상(compensation)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8.29. 외국환매입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6.30.자 INVOICE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싱가폴법인에 2011.7.1.~2012.6.30.기간 동안 OOO를 보상(compensation)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10.17. 외국환매입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싱가폴법인의 2010사업연도(2010.7.1. ~ 2011.6.30.)와 2011사업연도(2011.7.1. ~ 2012.6.30.)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커미션으로 OOO을 지급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싱가폴법인의 대여금(차주 이OOO) 자료에 의하면, 2011.6.30. 현재 싱가폴법인에서 김OOO 홍콩계좌로 송금된 자금 중 싱가폴법인으로 다시 입금(반환)되지 아니한 OOO는 이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수사보고서(2013.5.29.) 및 공소장 (2013.5.31.)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소사실 (나) 수사보고서 주요 내용 (다) 조사청의 고발내용과 검찰의 공소제기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OO: O)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2계약서를 근거로 쟁점2커미션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OOO의 문답내용 등에 의하면 이OOO이 싱가폴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쟁점2계약서 및 쟁점2인보이스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쟁점2커미션을 김OOO의 홍콩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인 점,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쟁점2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싱가폴법인의 각 법인 대표명이 실제와 다르고 간인 등 서류형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으며, 쟁점2인보이스는 거래기간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싱가폴법인의 싱가폴 세무신고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수료가 싱가폴법인의 매출이익금 4%상당으로 계산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한 해외 반도체 판매업체인 OOO와의 중개거래약정서 등도 매출이익금의 4% 상당으로 되어 있어 고발장에 특정된 싱가폴법인의 매출이익금 96%를 전액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된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2커미션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1계약서를 근거로 쟁점1커미션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누락으로 보고 탈루금액을 정정하여 공소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쟁점1커미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1커미션이 영세율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커미션 청구서를 발행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등 쟁점1커미션이 포함된 쟁점2커미션 전액을 김OOO의 홍콩계좌로 송금하여 쟁점1커미션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