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정상적인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장과의 거래한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0365 선고일 2013.04.24

A사업장대표는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A사업장에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A사업장이 비정상적인 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동 48-5에서 ‘OOO’이란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자원(대표 허OOO)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AA자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2.8.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자원과 거래함에 있어 해당 물건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근을 하여 하역하였으며, AA자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직접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지, 은행계좌가 AA자원 명의의 계좌인지,홈택스를 통해 AA자원이 계속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고 매입대금 전액을 AA자원 계좌로 입금하였고, 매입물건에 대한 매출처와 대금수령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2010.7.30. 세금계산서를 AA자원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등기로 발송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AA자원을 자료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직접방문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혼자 사업장을 지키며 수시로 물건 납품차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업장을 닫고 경상북도까지 확인하러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AA자원 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된 업체인 점, 물품대금을 AA자원 계좌로 송금한 즉시 동 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화물 운전기사는 운송 당시 물류회사에서 전화로 장소를 알려주면 AA자원 의 사업장이 아닌 모처에서 고철을 받아 AA자원 의 매출처로 운반만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가진 업체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액 중 56.7%를 차지하는 거래를 하면서 유선통화만으로 거래를 결정한 점, 처분청에 출서하여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2012.6.18)에서 허OOO가 직접 물건을 싣고 왔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을 받았으나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화물차에 매입물건을 적재하여 공급하는 공급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번에 추가 제출한 AA자원 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다는 등기우편 서류를 살펴보면, AA자원 은 매출자이고 청구인은 매입자로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AA자원 의 소재지로 발송하였다는 점을 이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진술대로 물건 매입시 AA자원 대표 허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다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천원) 발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10.7.20. 꽈배기동 외

○○○

○○○

○○○ 2010.7.23. 꽈배기동 외

○○○

○○○

○○○ 2010.7.28. 전선동

○○○

○○○

○○○ 파동

○○○

○○○

○○○ 합계

○○○

○○○

○○○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09년 제2기

○○○

○○○

○○○ 2010년 제2기

○○○

○○○

○○○ 2009년 제2기

○○○

○○○

○○○ 2009년 제2기

○○○

○○○

○○○ 수정신고 2009년 제2기

○○○

○○○

○○○ 수정신고

(2) 조사관서의 AA자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은 OOO원인데 비해 매출은 OOO원이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1.3.29. 폐업하였다. (나) 대표자 허OOO는 AA자원 개업 이전에는 아파트리모델링업체에서 10년간 근무하였으며, 비철․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 및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며, 본인이 실제 사업주이며 AA자원의 모든 거래는 실물을 동반한 거래로서 다만 인터넷상의 고물연대사이트 등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AA자원 대표 허OOO는 고철매입대금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무자료 매입시 즉시 현금지급하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받으면 현금 출금하여 차용한 고철매입대금을 갚았다고 주장하나, 자금을 빌려준 지인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허OOO에게 고철매입대금을 빌려준 지인이 존재한다면 허OOO를 이용한 배후세력으로 판단된다. (라) 대금결제 내역 검토한바, 매출처로부터 허OOO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입금된 당일 즉시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을 곧바로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켜 금융추적을 회피하였으며, 고액 현금인출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표출금을 권하는 금융기관직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현금출금만을 요구하였으며,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은 고철매입대금을 차용한 자에게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마) 일부거래처에서 제시한 계근표에 기재된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를 상대로 운송 당시 관련정황을 탐문한바, 물류회사에서 전화로 장소를 알려주면(AA자원 사업장이 아닌 OOO, OOO, OOO 근처 공터 등) 이동하여 집게차에서 고철을 받아 다시 목적지(AA자원의 매출처)를 알려주면 운반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OOO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 허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제세 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 후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2.6.18.)에는 “AA자원과의 거래는 인터넷에 실은 광고를 보고 전화로 거래를 하자는 연락이 와서 ㎏당 50원의 마진이 발생하는 단가로 거래를 하였고, 비철은 화물기사, AA자원 대표 허OOO, 직원 1명 총 3명이 저희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3명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지는 못하나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는 메모해 놓았다. AA자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분실하여 현재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① 쟁점세금계산서, ② 청구인(OOO)이 발행한 계량확인서 8매, 입고증(AA자원 대표 허OOO의 서명) 3매, ③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증빙, ④ 청구인(OOO)이 AA자원 대표 허OOO(수신지: OOO도 OOO군 OOO읍 OOO-O)에게 발송한 등기우편 내역, ⑤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⑥ AA자원으로부터 매입하여 (주)OOO금속 등에 매출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2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OOO)이 발행한 계량확인서 8매, 입고증(AA자원 대표 허OOO의 서명) 3매의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차량번호 BBOO아OOOO 일자 2010.7.20. 2010.7.23. 2010.7.28. 품명 A동 상동 캔디 차핑동 파동 상동 전기동 파동 인수량(kg)

○○○

○○○

○○○

○○○

○○○

○○○

○○○

○○○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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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총액(천원)

○○○

○○○

○○○

○○○

○○○

○○○

○○○

○○○ <표3> 계량확인서 8매 차번호 BBOO아OOOO 성명 AA자원 일자 2010.07.20. 2010.07.23. 2010.07.28. 매입가 합계

○○○ 원

○○○ 원

○○○ 원 기재사항

○○○

○○○ 허

○○○ <표4> 입고증 3매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2개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대금지급 내역 (단위:원) 거래일시 적요 받는분 출금액(원) 2010.7.20. 인터넷출금이체 AA자원매입

○○○ 2010.7.20. 인터넷출금이체 AA자원매입

○○○ 2010.7.23. 인터넷출금이체 AA자원매입

○○○ 2010.7.23. 인터넷출금이체 AA자원매입

○○○ 2010.7.26. 인터넷출금이체 AA자원부가세

○○○ 2010.7.28. 인터넷출금이체

○○허○○○

○○○ 2010.7.28. 인터넷출금이체 AA자원매입

○○○ 2010.7.30. 인터넷출금이체 AA자원부가세

○○○ 합계

○○○ (다) 청구인(OOO)이 AA자원 대표 허OOO(수신지: OOO도 OOO군 OOO읍 OOO-O)에게 발송한 등기우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7.29. OOO도 OOO시 OOO동 우편물취급소에서 마감후로 OOO도 OOO군 OOO읍 OOO-O AA자원 대표 허OOO에게 발송하였으나, 2010.7.30.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타난다. (마) AA자원으로부터 매입하여 (주)OOO금속 등에 매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2매에는 청구법인이 2010.7.20.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꽈배기동을 (주)OOO금속에, 2010.7.28.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상동을 (주)OOO메탈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A자원 대표 허OOO는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1.3.29. 폐업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허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당일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자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명함 등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AA자원 대표 허OOO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발송 내역에는 우편물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AA자원이 비정상적인 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