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빙없이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364 선고일 2014.02.10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송금한 시점의 금액이 청구인이 위안화를 인출한 시점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제공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9.1.13~2009.3.30.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 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임가공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확인서와 송금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2.9.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의신청을 거쳐 2 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2002년부터 OOO에서 주로 생활하며 지내다가 2006년 OOO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가 종사하는 피부미용관련 일을 도우며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고 동 사실은 OOO 현지 지인인 한OOO과 김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2007년~2008년경 OOO 등으로 OOO 인민폐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청구인도 개인적 사정으로 한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수회에 걸쳐 환전을 해준 것이다. 청구인이 이OOO과 환전거래를 한 경위는 청구인이 OOO 카페인 OO정보공유카페에 회원으로 활 동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OOO과 서로 알게 되었고, 이OOO이 환전을 원한다는 내용의 OOO 쪽지OOO를 보내와 청구인과 만나게 되었으며, 이OOO은 청구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자신을 이OOO이라 소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쪽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제 만났던 사람이 이OOO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점으로 보아 이OOO이 청구인에게 이름을 거짓으로 알려주었거나, 청구인이 만난 사람은 이OOO의 형제 또는 친인척인 이OOO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만났던 사람이 이OOO 본인인지 또는 이OOO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이OOO이라는 사람과 환전을 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며, 송금시기에 관한 처분청의 주장 또한 제출된 쪽지가 환전을 논하는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쌍방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극히 일부라는 점, 그 후 카페에서 환전 관련내용 기재를 이유로 강제 퇴출되어 더 이상 카페활동을 하지 못하여 쪽지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그 후 이OOO(또는 이OOO)과 청구인의 환전거래사실은 송금내역으로 명백히 입증된다. 환전거래는 위안화가 위폐가 많은 관계로 직접 만나 실물 위안화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원화를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송금받은 당일 현금(위안화)출금하였다. 사인간의 환전거래에 있어 환전거래 당사자 쌍방이 초면인 상태에서 서로를 믿고 누군가가 먼저 상대방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쌍방이체를 통한 환전은 불가능하고, 관례상 위안화를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이OOO(또는 이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바로 원화를 계좌이체(인터넷뱅킹)하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청구인의 위안화 출금내역 및 계좌입금내역으로 입증된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청구인의 거래는 신발가공 용역제공이 아닌 단순 환전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발 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및 송금내역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계좌의 이체내역을 제출하며 위안화의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원화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고 당일 위안화로 출금하여 이OOO을 직접 만나 환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한화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이OOO에게 위안화를 지급할 때는 위안화 위조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만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의 위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09.1.13., 2009.2.12., 2 009.2.27., 2009.3.30.에 위 금액을 송금받아 당일 출금하여 이OOO에게 환전해 주었어야 하나, 이OOO의 출입국내역에는 2009.1기 기간 중 2009.4.25. 출국하여 2009.4.28.에 입국한 사실밖에 확인되지 아니하여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며 단순환전일 경우 한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청 구인이 원화로 받은 시기가 2009.1월~2009.3월 동안인 것으로 확인 되어 횟수와 장기간인 것을 고려할 때 단순환전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신발임가공 업종이 아닌 피부미용관련 일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현지 지인들의 확인서와 OOO 카페 쪽지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 카페 쪽지는 청구인과 이OOO의 대화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이 임가공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환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1.9.22.~2011.10.25.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09.1기 기간 중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임가공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9년 제1기 기간 중에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금액 송금내역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OOO이 OOO을 운영하면서 2009.1기에 청구인에게 OOO임가공에 따른 임가공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02년 OOO으로 가서 OOO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으며, 배우자가 피부관리분야의 일에 종사하여 2006년부터 도와서 하고 있었고, 2008.9.29. 원화가 필요해 OOO 카페 OOO에서 이OOO과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이OOO은 OOO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OOO이라고 소개했으며 신발관련 무역을 하고 OOO와 거래를 하며 공장은 OOO에 공장이 있다고 하였고 매달 OOO원에서 OOO원 정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OOO 쪽지OOO에서는 비수기라 매달 OOO원을 환전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이 임가공료로 지급하였다는 날짜와 금액이 본인이 OOO은행에서 인출했던 금액과 날짜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국적의 한OOO, 김OOO은 청구인이 피부관리 분야에서 종사하였고, 신발 임가공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네이버 ‘OOO정보공유카페’에서 OOO의 아이디로 보낸쪽지(2008.9.29, 14:20, 2008.10.24. 14:47)에는 “그럼 제가 인터넷뱅킹으로 넣어드리면 OOO에서 받는 식 인가요 이런 식으로는 안해봐서... 전 이OOO이라고 합니다. O OOOOOOOOOO이구요. 제가 있는 곳이 OOO 부근입니다. 내일 오후 정도에 시간 괜찮으시면 직접 뵙고 환전하고 싶네요.”, “다음 달 부터는 비수기라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달 평균 OOO원 이상씩 환전하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예금주인 OOO은행 계좌 로부터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위안화 출금내역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확인서와 송금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점 및 금액이 청구인이 OOO은행에서 위안화를 인출했던 시점 및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OOO 쪽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환전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발관련 임가공업 등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과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대가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