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송금한 시점의 금액이 청구인이 위안화를 인출한 시점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제공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을 송금한 시점의 금액이 청구인이 위안화를 인출한 시점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제공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9.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1.9.22.~2011.10.25.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009.1기 기간 중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임가공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9년 제1기 기간 중에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금액 송금내역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OOO이 OOO을 운영하면서 2009.1기에 청구인에게 OOO임가공에 따른 임가공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02년 OOO으로 가서 OOO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으며, 배우자가 피부관리분야의 일에 종사하여 2006년부터 도와서 하고 있었고, 2008.9.29. 원화가 필요해 OOO 카페 OOO에서 이OOO과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이OOO은 OOO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OOO이라고 소개했으며 신발관련 무역을 하고 OOO와 거래를 하며 공장은 OOO에 공장이 있다고 하였고 매달 OOO원에서 OOO원 정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였고, OOO 쪽지OOO에서는 비수기라 매달 OOO원을 환전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이 임가공료로 지급하였다는 날짜와 금액이 본인이 OOO은행에서 인출했던 금액과 날짜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국적의 한OOO, 김OOO은 청구인이 피부관리 분야에서 종사하였고, 신발 임가공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네이버 ‘OOO정보공유카페’에서 OOO의 아이디로 보낸쪽지(2008.9.29, 14:20, 2008.10.24. 14:47)에는 “그럼 제가 인터넷뱅킹으로 넣어드리면 OOO에서 받는 식 인가요 이런 식으로는 안해봐서... 전 이OOO이라고 합니다. O OOOOOOOOOO이구요. 제가 있는 곳이 OOO 부근입니다. 내일 오후 정도에 시간 괜찮으시면 직접 뵙고 환전하고 싶네요.”, “다음 달 부터는 비수기라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매달 평균 OOO원 이상씩 환전하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예금주인 OOO은행 계좌 로부터 아래와 같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위안화 출금내역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확인서와 송금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점 및 금액이 청구인이 OOO은행에서 위안화를 인출했던 시점 및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OOO 쪽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환전 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발관련 임가공업 등 사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과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대가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