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경정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경정함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경정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경정함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누락한 직원 인건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증액경정세액을 한도로 경정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의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 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6.)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4.30.~2012.6.27.(2차 연장) 기간 동안 조사하였으며, 2010년은 통합조사, 2006년~2009년은 부분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 혐의 및 배우자 임OOO 명의의 동종사업장을 통하여 소득금액분산 혐의로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충조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산장부 및 통장입금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10년 OOO만원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통장거래 내용, 장부의 매입거래내역, 금융기관의 이자상환증명서 등을 통해 검토한 바, OOO,OOO만원(무자료매입 OOO만원, 부외인건비 OOO만원, 이자비 용 OOO만원, 복리후생비 OOO만원, 기타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무자료매입은 계산서수취금액과 대사하여 경인상사 등 29개 업체로부터 OOO만원의 매입계산서를 과소수취,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인건비 등 부외원가는 청구인이 배송인력으로 임시직을 포함하여 평균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0년 결산시 인건비에 대한 경비계상 내역이 없어 사업용계좌를 통해 송금된 당시 직원 인건비 OOO만원에 대한 필요경비추인 및 원천세와 지급조서미제 출가산세 고지, 이자비용, 복리후생비 등을 추인하였다. 2009년 OOO상사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만원은 실물거래없는 것으로 OOO상사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이 2010년과 같이 인건비 및 무자료매입 등 부외원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외원가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는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0년 실제 수입금액보다 줄여서 수정신고한 이유는 매입처로부 터 계산서 등 자료를 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과중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지급액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4대보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누락된 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 및 2008년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 표준재무제표, 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년 및 2008년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2007년 급여와 임금 0원, 2008년 급여와 임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년 및 2008년 급여지급대장 및 금융거래자료에는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대장의 금액과 금융거래자료가 일치하며, 2007년에 직원 3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 2008년에 직원 4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고용한 직원인 최OOO․사OOO․김OOO은 2007년 및 2008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OOO 및 김OOO의 일용근로소득으로 각 OOO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누락된 부외인건비 외에 매출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경비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손익계산서에는 급여와 임금 항목에 직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7년 및 2008년 월별 급여지급대장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지급된 금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계좌(006-12-003***)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들은 2007년 및 2008년에 별도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응되는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서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에 직원 인건비로 누락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