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누락한 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증액경정세액을 한도로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362 선고일 2013.07.26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경정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경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누락한 직원 인건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증액경정세액을 한도로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0. OOO동에서 OOO마트(이 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및 부분조사(2006년~2009년 부분조사, 2010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계상, 과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 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2.9.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와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발생한 부외인건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매년 기장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의 무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45조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못하여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일대의 초․중․고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 품 하는 업체로, 학교(매출처)에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 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을 악용하여 과세품목을 계산서로 발급하거 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입금 액을 누락하였고, 2009년에는 실물거래없이 가공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2009년~2010년 귀속 탈루소득금액에 대응 하는 부외원가가 있음을 주장하며, 부외인건비, 무자료매입 등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여 금융조사를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된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이 있다. 2007년 및 2008년의 경정 건은 2010년 통합조사 시 내부지침에 따라 일괄 인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 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경정한 것으로 부외원가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기타 수입금액 및 가 공 원가 계상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7년 이후 계속하여 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 한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시 세법무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누락사유는 청구인이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누락한 것이며,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신고소득 을 조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임의로 조절하는 등 악의적인 신고행태를 지속한 사업자로서, 2007년 및 2008년에 누락하였다는 인건비에 대응되는 수입금액누락 또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며, 2007년 및 2008년이 조사대상 과세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원가계상 혐의에 대한 실지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하여 2007년 및 2008년에 대하 여 경정한 OOO만원의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외인건비 OOO만원을 필 요경비로 추인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익년도 소득금액까지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인건비 뿐만 아니라 2007년 및 2008년의 수입 금액누락 및 가공원가계상 여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부외인건 비의 필요경비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 및 2008년 귀속 쟁점인건비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 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 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6.)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4.30.~2012.6.27.(2차 연장) 기간 동안 조사하였으며, 2010년은 통합조사, 2006년~2009년은 부분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 혐의 및 배우자 임OOO 명의의 동종사업장을 통하여 소득금액분산 혐의로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것으로 나타난다. (나) 보충조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산장부 및 통장입금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10년 OOO만원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통장거래 내용, 장부의 매입거래내역, 금융기관의 이자상환증명서 등을 통해 검토한 바, OOO,OOO만원(무자료매입 OOO만원, 부외인건비 OOO만원, 이자비 용 OOO만원, 복리후생비 OOO만원, 기타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무자료매입은 계산서수취금액과 대사하여 경인상사 등 29개 업체로부터 OOO만원의 매입계산서를 과소수취, 미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인건비 등 부외원가는 청구인이 배송인력으로 임시직을 포함하여 평균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2010년 결산시 인건비에 대한 경비계상 내역이 없어 사업용계좌를 통해 송금된 당시 직원 인건비 OOO만원에 대한 필요경비추인 및 원천세와 지급조서미제 출가산세 고지, 이자비용, 복리후생비 등을 추인하였다. 2009년 OOO상사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만원은 실물거래없는 것으로 OOO상사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이 2010년과 같이 인건비 및 무자료매입 등 부외원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외원가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는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0년 실제 수입금액보다 줄여서 수정신고한 이유는 매입처로부 터 계산서 등 자료를 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과중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지급액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4대보험 등을 부담하지 않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누락된 직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 및 2008년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 표준재무제표, 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년 및 2008년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2007년 급여와 임금 0원, 2008년 급여와 임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년 및 2008년 급여지급대장 및 금융거래자료에는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대장의 금액과 금융거래자료가 일치하며, 2007년에 직원 3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 2008년에 직원 4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고용한 직원인 최OOO․사OOO․김OOO은 2007년 및 2008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OOO 및 김OOO의 일용근로소득으로 각 OOO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누락된 부외인건비 외에 매출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여 필요경비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손익계산서에는 급여와 임금 항목에 직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07년 및 2008년 월별 급여지급대장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지급된 금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계좌(006-12-003***)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들은 2007년 및 2008년에 별도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대응되는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서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에 직원 인건비로 누락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