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361 선고일 2012.12.1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도 청구주장 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3.30.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에서 서비스 / 안전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체납법인”라 한다)가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2012.6.11.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청구인을 2012.6.13.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쟁점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6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확정 OOO원 등 합계 OOO원(아래 표)을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체납국세 및 납부통지 내역> (O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10.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시 청구인과 홍OOO을 공동 대표이사로 하고, 주식지분을 청구인 12,000주(60%), 홍OOO 8,000주(40%)로 하였으나, 2010.3.17. 변경등기시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감사로 취임하고, 주식지분을 청구인 3,000주(15%), 홍OOO 14,000주(70%), 장OOO 3,000주(15%)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2010.3.24.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OOO세무서장에게 변경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변경 및 착오로 인하여 2010.3.10. 변경전 설립등기시의 주식지분율에 의하여 작성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에 실제 청구인의 지분율은 변경된 3,000주(15%)임에도 불구하고 12,000주(60%)의 과점주주로 잘못 신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이 15%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이익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홍OOO과 세무대리인이 착오에 의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신고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은 12,000주(60%)의 지분을 기초로 하여 절반에 해당되는 주식 6,000주를 임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600만원, 홍OOO만원으로 확인되고, 2010.3.17.자 변경등기의 원인이 되는 주식양수자인 장OOO은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장O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홍OOO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원본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11.12.22.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0.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시 홍OOO과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2010.3.1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감사에 취임하여 변경등기하였고, 변경된 법인등기 및 주주현황에 의하여 2010.3.24.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체납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 2012.6.11. 직권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시 임원내역은 청구인과 홍OOO이 공동대표이사, 장OOO이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금 OOO만원, 홍OOO이 주금 OOO만원을 OOO은행 OOO지점에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식인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OOO은행 OOO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는 2010.3.10. 홍OOO이 OOO만원(청구인은 OOO만원이 법인설립 비용이라 함), 청구인이 OOO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10.3.10. 설립등기시 주주현황>

3. 체납법인의 변경등기시(2010.3.17.) 임원내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감사로 취임, 장OOO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신고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010.3.17. 변경등기시 주주현황>

(4) 체납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설립등기시 주주현황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010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 O, O)

(5) 체납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임OOO에게 6,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2.22. 임OOO에게 체납법인 주식 6,000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2.2.2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01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OO:O,O)

(6) 국세통합시스템에 신고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개인별 총사업내역> <근로소득 현황>

(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시 변경후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았으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의 착오로 인해 설립 당시 주주현황으로 잘못 신고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 배OOO이 2012.8.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부가 별도로 없고, 홍OOO 대표도 주주배당에 대하여 몰라, 이관서류 중 2010.3.10. 주식인수증을 보고 홍OOO(8,000주), 이OOO(12,000주)로 만들어 당시 신고하는 세무사 김OOO 사무실로 보내드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8.13. 세무법인OOO 김OOO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세무회계에서 이관받은 서류를 보고 그대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11.1.19. 본점을 OOO층으로 이전하고 OOO지방법원에 변경등기를 완료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경영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으며, 19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변동내역> (다) 청구인은 홍OOO이 임OOO에게 소유주식 14,000주 중 일부를 양도하고자 세무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주식현황이 잘못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세무서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주식양수도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에 2011.12.22. 주식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이는 홍OOO을 과점주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2010.3.10.부터 폐업일인 2012.6.11.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경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증빙서류로 체납법인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참여 및 이익배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O에게 예금통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12,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0.3.17. 홍OOO에게 6,000주, 장OOO에게 3,0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내역 등의 입증자료가 없고,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제 청구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3.17.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반면, 2011.12.22. 체납법인의 주식 12,000주를 보유한 것을 전제로 임OOO에게 6,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점, 홍OOO이 체납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과점주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5%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쟁점체납국세 중 청구인 지분(60%)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