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특약사항에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물이 임차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 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4. 개업하여 현재 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인인 김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3.5.20.~2012.3.29.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그 외 다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2012.3.17.)를 보면, 매도인은 김 OO,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총 OOO원(계약일 현재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2013.4.15.까지 OOO 노래연습장에 임대함)으로 임대차 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약정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일이 2012.3.23.인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이고, 소유권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행하는 계약임을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인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없었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부동산 임대업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OOO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 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이 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부가 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초과환 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097, 2009.9.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