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1세였으며, 2000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준 확인자가 처분청 조사시 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11세였으며, 2000년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해준 확인자가 처분청 조사시 그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경 또는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 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2.3. 선고, 94누11859 판결, 같은 뜻) 청구인과 같이 가족과 함께 협업으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보는 것이 위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강OOO은 1977.4.26. 이 건 토지를 취득 하여 농사를 짓다가 1980.12.27. 사망하였고, 그 후 망 강OOO의 상속인 들은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오OOO(망 강OOO의 배우자)․강OOO(망 강OOO의 장남) 각 3/14, 강OOO(망 강OOO의 차남) ․강OOO(망 강OOO의 장녀)․강OOO(망 강OOO의 차녀)․강OOO(망 강OOO의 삼남, 청구인) 각 2/14]. (나) 이 건 토지는 OOO 경기장(OOO경기장)부지로 지정 되어 2009.6.29. 사업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토지 공동상속인들은 2010.9.15.이 건 토지를 OOO시장에게 수용을 원인 으로 OOO원에 양도하였다. 이 건 토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오OOO․강OOO․강OOO는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청구인과 강OOO, 강OOO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각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부터 2000년 까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시 OOO구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로 20㎞ 이내인 OOO구 ․OOO구․OOO구․OOO구에서 거주하였으며, 1994년 부터 1996년까지는 군복무(학사장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형제들과 공동으로 OOO주유소(청구인 지분 16.7%)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기간 중 1999년에는 OOO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002년부터 2004년 까지는 주식회사 OOO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강OOO의 농지원부와 청구인의 어머니인 오OOO와 강OOO가 2000년 이후 OOO으로부터 구입한 비료․농약․종자 등의 구입내역서와 이 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OOO 150-35)과 김OOO(OOO 98-3)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실지 조사시 위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김OOO로부터 “이 건 토지는 양OOO씨가 2005년부터 토지 소유자를 대리하여 경작하였으며, 양OOO씨 이전에는 권씨라는 사람이 3~4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전에는 토지소유자인 오OOO, 강OOO, 강OOO가 경작으로 하였으나, 강OOO(청구인)과 여자 형제인 강OOO과 강OOO이 경작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으며, 또 다른 진술인인 김OOO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1980년부터 2000년 까지 20년간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소 재지와 연접한 구 등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69년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0년에는 11세로 초등 학생이었으며,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칠 때(1996년)까지 16년간은 학업과 군복무를 수행하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자기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수행 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청구인 가족들의 공동사업체인 OOO주유소 운영에 참여하였고 1999년에는 OOO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점, 청 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서는 청구인의 모친과 형이 2000년 이후에 구입한 것으로 2000년 이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김OOO과 김OOO가 처분청의 조사에서 그 확인서 내용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년 이상 이 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