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부과한 증여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352 선고일 2013.06.18

父가 매매가 아닌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父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29. 아버지 류OOO으로부터 OOO리 산 1-171 임야 800,471㎡(2007.11.7. 산 1-176으로 330,578㎡ 분할되었다) 중 396,696㎡, 같은 리 산 1-172 임야 859,127㎡(산 1-171 임야 800,471㎡를 합한 1,626,921㎡를 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 중 429,754㎡, 합계 826,450㎡(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07.8.2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증여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공시지가로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근거로 2008.7.1.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평가한 OOO원으로 결정하여 2007년도분 증여세 OOO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4.27. 청구인에게 2007.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증여부동산 중 2007.11.7. OOO리 산 1-171 임야 800,471㎡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 1-176 임야 330,5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양도담보된 부동산으로 2007.12.3. 박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류OOO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OOO으로부터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적 소유권없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무효행위에 해당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류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제기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별도로 평가하여 청산금을 박OOO에게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2006.8.22. 박OOO이 류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5.29. 임의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등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박OOO으로부터 유효하게 이전받지 아니하였기에, 류OOO이 법적 소유권없이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무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류OOO이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무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류OOO이 증여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시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이전되므로 류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기존채무의 상환을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가 없음에도 류O O은 2006.9.12. 쟁점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본인이 지불한 OOO만원 을 상환하면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OOO에게 이전해줄 것을 약정하였으며, 2007.12.3. 박OOO이 류OOO 계좌로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실질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일한 거래, 과세물건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실질을 상이하게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바, 박OOO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서 OOO세무서장이 박OOO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2000.2.2.로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거하여 형식상의 거래내용이 실질상의 거래내용과 서로 달라 그 형식상의 행위를 분석하여 실질에 맞는 행위로 환원시켜 박OOO이 2000.2.2.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보유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1.28. “조OOO(원고)”과 “박OOO 외 4인(홍OOO, 류OOO, 김OOO, 이OOO)”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관련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을 살펴보면, 전체부동산을 박OOO과 조OOO이 OOO공사의 공매처분 시 공동 낙찰받았으나 그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시 조OOO이 박OOO을 제외시키고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박OOO이 『전체부동산 중 임야 10만평(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조OOO과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2002년 2월 조OOO과 박OOO, 홍OOO간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개발이익금 분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 및 약정서”를 체결하여 2003.4.4. 그에 따른 박OOO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짜로 홍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홍OOO은 2003.6.21. 류OOO, 김OOO, 이OOO에게 전체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박OOO 외 4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에 부합된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박OOO 외 4인) 승소 판결로 종국되었다. 그러나 2000.2.2.(명의환원 취득시점)부터 2007.5.29.(증여시점)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경 관련 원인무효라는 판단은 일체 없었고, 청구인 또한 증여가 원인무효라는 관련 증빙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2000년 이후의 소유권변동이 원인무효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유권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 신고․결정내용이 정정되었어야 함에도 일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을 수증받은 후 박OOO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동안 원인무효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세무조사의 결과로 증여세 고지금액이 발생하자 수증거래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2007.12.3. 박OOO이 OOO리 산 1-171에서 분할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12.7. 이를 영농조합에 OOO원으로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당초 청구인에게로의 증여처분은 적법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아버지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부동산 중 양도된 쟁점부동산은 실제로는 류OOO이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받았다가 박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 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 제536조 의 규정은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 경과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류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부동산 826,450㎡(약 25만평으로 공시지가 평당 OOO원으로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2년 내인 2005.7.8. 같은 번지의 부동산을 어머니 서OOO이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평당 거래가액 OOO원)이 있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자문에 따라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을 살펴보면, 원고 조OOO과 피고 박OOO 외 4인(홍OOO, 류OOO, 김OOO, 이OOO)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과 관련하여, 조OOO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공사에서 취득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홍OOO에게서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금을 받고 위 피고와 수차례 합의를 거쳐 원인관계 없이 경료된 원고 등 명의의 가등기 및 그 부기등기, 본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홍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가등기 및 그 부기등기, 본등기 등으로 인하여 이를 경료해 주지 못하게 되자 위 2001.2.21.자 가처분기입등기가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조OOO, 피고 박OOO, 홍OOO이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OOO, 홍OOO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비록 위 가처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만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OOO과 피고 홍OOO 사이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인 조OOO의 의사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된다고 판시하여, 피고 박OOO 외 4명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 OOO지서에서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원(양도일 2007.12.7.), 취득가액 OOO원(취득일 2007.12.3.), 자본적지출 및 필요경비 OOO원으로 신고하여, 단기양도에 따른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양도인 박OOO은 당초 1997년부터 OOO공사로부터 전체부동산을 공개매각을 통하여 낙찰받으려고 하던 중 2000년 12월 동업인 조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차후 법원 소송(OOO지원 OOO 가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참조)을 통하여 전체부동산 50만평 중 10만평(산 1-176)에 대한 소유권을 2000.12.20.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판결되어 2003.4.4. 조사대상자인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완료되었다(원인일자 2000.2.2.). 박OOO은 전체부동산 소유권이전 후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나자 산채재배단지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홍OOO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투자담보)을 대가로 근저당 변제금액 등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위 투자자들에게 박OOO 지분 10만평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2006.8.22.) OOO영농조합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투자비)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2007.12.3. 소유권 환원되어 박OOO의 동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양도담보)에 의거 신고된 2007.12.3.이 아닌 당초 취득시기인 2000.2.2.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추가 검토조서에 의하면, 박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5.5.27. 대법원에서 원인일로 지목한 2000.12.20.을 주장하였고 이후 수차례 소유권이전이 반복되었던 건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차후 다시 매매를 통하여 되찾아 오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차례 양도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적정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2007.11.30.(취득원인일)로 확인되는바,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2000.12.20. 이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절차는 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박OOO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취득일자는 2007.11.30.이나 취득일 이전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로 쟁점부동산에 투입된 자본적지출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자본적지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류OOO에게 투자비용 변제로 OOO원 등을 인정하고, 취득대금 OOO원은 류OOO의 투자금 반환시기와 일치하고,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점 등으로 취득자금은 불인정하였으며, 투자자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양도세 대리납부금액은 양도담보 성격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양수인(박OOO)의 책임하에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 불인정하였다.

(4) 2007.12.3. 쟁점부동산을 박OOO에게 양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 김OOO, 이OOO, 서OOO은 양도가액 OOO원을 공유지분으로 안분하여 2008.5.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아버지 류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형식상 취득한 부동산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쟁점부동산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등기부등본, 약정서 및 송금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체부동산 중 OOO리 산 1-171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 OO OOO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7.11.7. 산 1-171에서 분할되어 2007.12.3.(2007.11.30. 매매원인) 청구인 등이 보유한 공유지분 전부가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박OOO은 쟁점부동산을 2007.12.7.(2007.10.25. 매매원인) OOO영농조합법인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류OOO은 2006.9.12. 김OOO에게 약정한 약정서에 의하면, 류OOO은 OOO리 산 1-171 토지와 관련한 10만평(쟁점부동산)을 박OOO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그 동안 본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박OOO에게 지불한 OOO원 중 본인이 지불한 OOO만원을 지불하면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줄 것을 각서한다고 되어 있으며(홍OOO이 동의하는 조건), 입금증 영수증에는 박OOO이 2007.12.3. 류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및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와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류OOO이 박OOO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버지 류OOO이 취득한 증여부동산 중에서 채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박OOO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에서 전체부동산에 대하여 류OOO을 포함한 박OOO 외 4명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에는 류OOO이 2003.6.21. 홍OOO으로부터 증여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04.6.29. 류OOO 등이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류OOO으로부터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재차 쟁점부동산을 박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증여부동산을 류OOO으로부터 증여받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박OOO이 채무자로서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인 류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류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