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및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2010.9.)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을 확인한 바, 당초 사업자등록시 허OOO이 지하층을 사용하겠다며 임대주 성OOO과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상호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번지 일대 컨테이너 박스 3개 조립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실사업자로 확인된 OOO(주)가 실지 사업장 없는 쟁점거래처, ㈜OOO(주)의 명의로 매출․매입을 분산하여 처리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허OOO은 고철관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가정주부로서 실사업자인 허OOO의 친동생으로 임대로 얻은 OOO에는 전혀 가 본적이 없고, OOO(주)의 사업장은 2번 정도 가 본 적이 있다고 하는 등 허OOO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외 15개 업체(청구인 포함)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았으며, OOO외 32개 업체(청구인 포함)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였다. (나) 허OOO의 전말서(2010.5.14.) 및 확인서(2010.9.)에 의하면 허OOO은 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해 거래처가 필요해서 ㈜OOO(대표자 허OOO, 허OOO의 여동생), ㈜OOO(대표자 허OOO, 허OOO의 형), OOO(주)(대표자 이OOO, 허OOO의 친인척)을 위장으로 설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 고발서(2010.9.)에는 범칙행위자 허OOO은 사업과 무관한 친동생 허OOO의 명의를 빌려 OOO번지에 도소매/고철, 비철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O(OOO-OO-OOOOO)을 설립하여 실대표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6매,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매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O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허OOO의 명함에는 ㈜OOO의 전무로 되어있고, 허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고물상에서 영업을 하던 중 동생 허OOO이 고철 및 중고자재사업을 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OOO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청구인과는 같은 모임의 회원으로 청구인이 OOO현장 철거를 계약했다고 하여 찾아가 영업을 하였고 그 결과 고철과 중고빔을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및 중고기계를 보고 매입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철 도·소매업의 업종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임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허OOO의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OOO)을 방문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업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허OOO은 고철관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가정주부로서 실사업자인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각 매출세액 차감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