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지분가액 변동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중-0336 선고일 2014.10.21

홍길동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대주주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얻은 주식 평가액 상승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나, 2011년 귀속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소ㆍ환급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이 포함되 이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함

주 문

OOO이 2012.9.14.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2011년 귀속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2>와 같이 수증자별 수증금액 합계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재차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은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OOO의 부)로부터 2011년 7월~2011년 9월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주(주식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OOO은 2012.6.19.~2012.9.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얻은 주식평가차액(주식가치 증가분 OOO원, 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평가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9.1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6,665,153,2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1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주식 상당의 포괄이익 증여세 과세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다. (가) 증여세 과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하위 개념임은 명백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 따른 실체적인 과세대상 과세요건 및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으로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5. 선고 87누175판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부담 없이 청구인들에게 무상 이전되는 재산 즉, 쟁점주식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등 무형적 재산이 없다. 증여자 OOO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실질 경영권이나 지배권은 없으며, 따라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지배권은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무상 이전되지도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2011년 중 전량 매각하였다는 점에서 매각대금(현금)만이 청구외법인에 유보되어 있었을 뿐, 그 어떠한 무형적 가치가 있는 경영권이니 지배권 등을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으며, 설령 이러한 경영권이나 지배권이 증여자에게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청구외법인이 2011년 중 최대주주 지분을 장내 기관투자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처분할 리도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상속만을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대부분을 수증한 시점인 2011년 훨씬 이전인 1973년 OOO가 설립한 염색 및 가공직물의 제조 및 수출업을 위하여 설립하여 2001년부터는 주식투자업, 운동설비 운용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등 경제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① 청구외법인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매출액,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증된 재무제표, 외부적인 영업실적 등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② 주식투자업 및 임대사업을 증여시점 훨씬 이전부터 수행하고 있었으며 ③ 청구외법인의 계산 및 위험하에 위 사업을 수행하며, 이는 주주들의 재정과 분리되어 있고, ④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간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손익이 명백히 구분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독립된 회사로서 도관회사가 아니다.

3.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음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에 이르는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처분대금으로 상장주식 및 예금 등에 재투자하였고, 일부는 부동산 매입 및 이를 임대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도 일반적인 주식투자업 등을 지속 영위하고 있었으며, 증여 받은 이후에도 쟁점주식을 바로 처분하는 등 동일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계속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시세조정 행위를 하였거나 그에 따라 편법적인 시세차익이 유출되어 외부에 차명 은닉된 경우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그 어떠한 조사를 받거나 행정 조치를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이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여 청구인들에게 그 경영권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청구외법인을 이용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인바, 주식 증여에 다른 그 어떠한 법인의 조직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주식 상당의 포괄이익 증여세 과세는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상증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 (가) 상증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할 것이나, (나) 처분청은 상기와 동일한 재산 증여행위를 흑자 영리법인에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청구외법인이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가된 주식가치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문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 등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런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실현 이득인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증여 전․후의 청구외법인 주식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위법하고, 이는 동일한 거래유형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세가액 계산방법 및 조세부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 건 증여세액 합계 OOO원은 ① 주식가치 증가분의 포괄이익 증여에 따른 금액 합계 OOO원과 ② 과오납 성격의 금액 합계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표2] 2009년 귀속분 증여세 납부내역 (나) 이 건 처분의 경우,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세액 합계 OOO의 기초가 되는 청구인별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3]과 같이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표3]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청구인별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나")에는 2009년 귀속분 수증액("가")이 포함되어 있는바, "가"에 대한 증여세가 처분청에 의하여 2014.4.4. 취소 및 환급 결정되었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각 과세가액에서 "가"를 제외하여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다 납부세액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아래 [표4] 와 같음)은 환급되어야 한다. [표4] 과오납 증여세액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포괄주의 과세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사건 거래는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참조). (나) 또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를 모두 증여로 포섭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어떠한 거래를 통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증여세 과세대상 포괄주의를 도입한 이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자본거래 또는 조직변경 등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포섭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청구외법인은 최근 10년간 수입금액이 “OOO”으로 주식 및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손익과 금융소득만 있었고, OOO는 청구외법인 지분을 10년 전부터 제3자로부터 자녀들에게 이전하였으며, 2007년에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증여하고, 2010년 유상증자시에는 실권을 함으로써 본인이 최대주주의 지위에서 점차 자녀들에게 최대주주의 지위를 넘겨주었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을 물려주기 위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청구외법인의 자금능력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매입(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 및 건물 신축과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주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보다 2년 넘게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OOO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고, 본인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본인 재산의 남용 등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짜여진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된 거래유형과 비슷하며,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법 제41조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특정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특정법인(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이 건 쟁점주식의 증여는 단순한 재산의 증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가까운 형태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증여로 인한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변동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아닌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증여세액 OOO원 중 과오납세액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3.2.10. 설립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년 10월~2011년 9월 기간동안 OOO는 자기 소유의 (주)OOO 상장 주식 OOO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2006년~2011년) (다) OOO는 2011년 7월∼2011년 9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OOO원 상당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내역 (라) 2002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 바, 청구외법인은 2011사업연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법인인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02~201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마) 한편, 청구인들은 2010.1.31.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수증액(이월결손금 범위 내)에 청구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부 OOO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2009년 귀속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에 따라 2014.4.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납부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293,624,588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표8] 2009년 귀속분 증여세 환급내역 (바) 조사관서인 OOO이 처분청에 시행한 ‘기 신고 증여세 결정취소에 따른 후속 조사결정분 경정요청’ 공문(OOO, 2014.5.21.)을 보면, OOO은 처분청에 청구인들에 대한 2011년 귀속 증여세 결정분의 증여재산가산액을 경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7.30. 처분청에 과오납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4. 환급결정의 효력은 무효인 법률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2009년 귀속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후 연도까지 당연 경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취지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 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OOO가 그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대주주OOO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점, 이와 같은 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이익을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된 거래유형과 비슷하며,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법 제41조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나)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특정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201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여는 단순한 재산의 증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이 건의 경우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OOO에는 2014.4.4. 처분청에 의하여 취소․환급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증여세 과세가액 재산정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9] 201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 재산정 내역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