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3-중-0330 선고일 2013.04.24

매입 및 매출이 100%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입금받은 금액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1. 개업하여 OOO(대표자 윤OOO, 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7.11.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28.~2011.10.25.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원인 영업팀 대리 홍OOO을 통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진행한 바, 홍OOO은 쟁점매입처의 최OOO 이사로부터 동스크랩 구매제의를 받고, 쟁점매입처의 컨테이너 창고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OOO과 명함을 주고 받았고, 2010.7.27. 차량에 적재된 동스크랩(5,740㎏)을 직접 검수하고 인근 계량소에서 계근을 실시하였으며, 매입한 동스크랩은 2010.8.18. OOO(주)에 공급하여 정상적인 매출로 연계되었다. 이후 홍OOO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인통장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 였고, 일반적인 가공거래 형태와 같이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쟁점매입처와의 최초 거래이므로 거래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OOO)와 명함상의 소재지(OOO)가 다른 것을 발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2기 매입 및 매출이 100%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동스크랩 5,740㎏이 OOO(주)에 대한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은 직원 홍OOO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해 방문하였다는 OOO 소재 야적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표 김OOO의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도 상이함에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OO: O, OO)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조사기간: 2011.3.28.~2011.10.25.)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2년부터 화장품,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홈쇼핑 등에 판매한 법인이었으나, 2010년 3월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업종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사업장인 OOO에는 김OOO 의 거주사실이 없고, OOO 소재 야적장은 비어 있고 영업실적은 없으며, 폐동 도매업은 업종특성상 거래자체가 대부분 현금거래이므로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도, 김OOO은 폐동 사업경력이나 자금능력이 전무하고, 김OOO은 거래처 확보 등 영업은 이사 최OOO에게 맡겨 두고 본인은 최OOO의 보고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2010.7.1.부터 2010.12.31.까지 쟁점매입처의 매입 및 매출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인 OOO 등 5개 업체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실물이 거의 없음에도 매출신고를 하였고, 매출처인 ㈜OOO 등은 OOO에 비철금속을 전액 수출하여 영세율신고 부가세 환급을 받는 업체로써 쟁점매입처에 수억원씩 선입금을 하고, 그 대금은 즉시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로 재송금된 후 현금출금된 바, 이는 ㈜ OOO 등이 미등록 고물상, 중간상으로부터 실물매입을 하면서 쟁점매입처를 내세워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당사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2기 매출액 OOO백만원 및 매입액 OOO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다) 쟁점매입처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매입처로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출금된 바, 이는 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대금 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수천만원~1억원씩 정액으로 입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OOO 주식회사 영업팀 대리 홍OOO의 거래경위서에 의하면, 홍OOO은 쟁점매입처의 최OOO 이사로부터 유선으로 동스크랩 구매 제의를 받고, 쟁점매입처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수차례 미팅을 가졌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OOO과 명함을 교환하였고, 수차례 미팅과 전화통화 후 단가합의가 이루어져 2010.7.27. 밀베리를 매입하게 된 바, 매입 당시 쟁점매입처의 창고에서 밀베리가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직접 검수 및 창고와 인접한 OOO 계량소에서 계근을 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을 받아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동스크랩의 계량증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량증명서(2010.7.27., OOO계량증명업협동조합) (OO: O) (다)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의하면, 2010.7.27. 51,459,100원이 인터넷 출금된 후 쟁점매입처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8.18. 밀베리 8,488㎏을 OOO(주)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경위서, 계량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고, 실질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2010년 제2기 매입ㆍ매출이 100%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매입 실물이 없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는 매출처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매입처에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오랜기간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서 고비철 도매업의 영업현황, 판매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와 거래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방문하였다는 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표자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함에도 그 이유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