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채권 등은 주석사항으로 기재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급비용과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또한 이를 반영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채권 등은 주석사항으로 기재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확정된 선급비용과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또한 이를 반영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10.15. 청구인에게 한 2010.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OOO원OOO을 차감하고, 부채가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OOO원을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의2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호가목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32조제3호나목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모두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발행법인)는 2010.3.4. 발행주식 OOO주를 OOO주로 균등감자한 후, 2010.4.12. 유상증자OOO하면서 청구인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모두 배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평가한 증자 후 1주당 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O)
(2)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액은 ‘0’원으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으나,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의 계산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O OO OOOOO OOOOO (OO: OO) (나) 처분청은 OOO의 부동산보유비율이 OOO %로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보유비율이 OOO%로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OO: OO)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매출채권 중 (주)OOO OOO원 및 OOO(주) OOO원은 부도(폐업)로 대손이 발생되었으나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산가액에서 감액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외화외상매출금 중 OOO의 미회수채권 OOO은 장부상 대손처리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12월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부실채권이며, 선급비용 OOO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보험료 등으로 동 금액은 자산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나) 2009사업연도 외부감사 이전의 결산서상 재고자산 계상액은 OOO원이지만 감사보고서상에는 OOO원으로 기록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였으므로 재고자산 가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보다 약 8개월 전인 2009.4.3.에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목적으로 평가한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2009년 장부상 공정가액으로 반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OOO과 공시지가 평가액OOO 중 큰 금액인 OOO원으로, 건물가액은 건물공사원가임에도 구축물계정으로 잘못 표기된 금액을 반영한 장부가액 OOO원OOO과 공시지가 OOO원 중 큰 금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라) OOO의 임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추계액은 아래와 같다. (OO: OO)
(4) 살피건대,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별로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수불능인 부도어음금 등의 채권이 비록 재무제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한 OOO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① 2009.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이 OOO원으로 매출채권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2010.12.31. 현재 외부감사 이후의 재무상태표상 전기(2009.12.31.) 재고자산은 OOO원으로, 매출채권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주석사항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고자산 OOO원과 매출채권 OOO원이 계상되어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② 선급비용 OOO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보험료로써 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③ 외국인 및 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금액 OOO원을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순자산가액을 다시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토지 및 건물(구축물 포함)의 경우 OOO가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목적으로 감정한 1개의 감정가액을 전문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거쳐 장부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OOO의 부동산보유비율은 2009.12.31. 현재 재무상태표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계산한 바, 붙임과 같이 OOO% 이상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