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인도시점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했던 점, 거래의 실제내용이 검수조건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기계설비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기 어려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인도시점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했던 점, 거래의 실제내용이 검수조건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기계설비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기계설비 매입계약서, 입금 확인증,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OOO와 OOO설비(개별 기계설비가 결합된 생산라인)’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가 OOO에 동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2012.12.6.자 당초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의 목적 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설비 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제조현장: OOO 사업장
② 계약기간 및 납품기일 [OOO가 설비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날]
• 계약기간: 2011.11.25.~2012.3.31.
• 납품기일: 2012.3.15.까지로 하며, 설비검수는 2012.3.31.까지 완료
③ 금액 및 지불방법
○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 대금지급
• 계약금: 2011.12.31. OOO원,
• 중도금: 설비제작완료 통지 받으면 2012.3.31.까지 OOO원 지 불
• 잔금: 설비 검수가 완료되면 2012.4.30.까지 OOO원 지불
○ 2012.3.31.까지 검수 미완료시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불
④ 검수: 설비의 설치 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검수를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7일 이내 검수완료하여 검수확인서를 OOO에게 제공함 (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2012.12.15.자 변경 계약서의 주요 내용도 위 (나)항 기재내용과 같으나, 다만, 계약기간 및 설비검수일이 2012.3.31.에서 2012.6.30.로, 그에 따라 납품기일이 2012.3.15.에서 2012.6.15.로, 계약금 지급일자가 2011.12.31.에서 2011.12.28로, 중도금 지급일자가 2012.3.31.에서 2012.4.1.로, 잔금 지급일자가 2012.4.30.에서 2012.6.30.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 건 매입거래가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인도일, 즉 OOO에게 판매하기 위한 선적일인 2012.3.1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과는 달리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변경 계약서에 의할 경우 실제 기계설비의 인도 및 검수 등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기계설비 부분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한 것이므로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 건 거래의 실제내용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으면서, OOO가 OOO의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검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검수조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기계설비 매입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