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약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의 실제내용이 검수조건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312 선고일 2013.08.08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인도시점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했던 점, 거래의 실제내용이 검수조건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기계설비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23.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OOO와 기계설비의 매입계약(OOO 설비의 제작 및 설치시운전, 공급가액 OOO원, OOO가 OOO에 설치․시운전하는 조건)을 체결하고 2012.3.11. 납품을 위한 예비검사를 완료하고 이를 선적한 후, 선적일인 2012.3.11.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수출분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2011.12.28. 공급가액 OOO원의, 2012.4.1. 공급가액 OOO원의, 2012.5.5. 공급가액 OOO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2.3.8. OOO원, 2012.5.31. OOO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기계설비 매입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공급시기가 검수조건이 충족된 2012.5.7.이므로, 2011.12.28.자 매입세금계산서와 2012.4.1.자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미지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부인하는 등 하여 2012.1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거래는 당초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2011.12.28. 계약금OOO의, 2012.4.1. 중도금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2012.3.28.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기계설비의 제작기간이 단축되어 조기에 검수(2012.5.7.)가 완료되는 바람에 2012.5.5. 잔금 해당부분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긴 하나, 당초 계약서상 잔금의 지급기일은 2012.6.30.로 이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기계설비 부분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한 것이므로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것임에도 이제와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거래의 실제 내용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를 제작하여 OOO의 사업장에 설치한 후, 검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검수조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 건과 같이 고가OOO의 기계장치는 검수 및 시운전완료 후 공급이 확정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계설비 매입계약서, 입금 확인증,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OOO와 OOO설비(개별 기계설비가 결합된 생산라인)’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가 OOO에 동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2012.12.6.자 당초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의 목적 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설비 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제조현장: OOO 사업장

② 계약기간 및 납품기일 [OOO가 설비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날]

• 계약기간: 2011.11.25.~2012.3.31.

• 납품기일: 2012.3.15.까지로 하며, 설비검수는 2012.3.31.까지 완료

③ 금액 및 지불방법

○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 대금지급

• 계약금: 2011.12.31. OOO원,

• 중도금: 설비제작완료 통지 받으면 2012.3.31.까지 OOO원 지 불

• 잔금: 설비 검수가 완료되면 2012.4.30.까지 OOO원 지불

○ 2012.3.31.까지 검수 미완료시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불

④ 검수: 설비의 설치 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검수를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7일 이내 검수완료하여 검수확인서를 OOO에게 제공함 (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2012.12.15.자 변경 계약서의 주요 내용도 위 (나)항 기재내용과 같으나, 다만, 계약기간 및 설비검수일이 2012.3.31.에서 2012.6.30.로, 그에 따라 납품기일이 2012.3.15.에서 2012.6.15.로, 계약금 지급일자가 2011.12.31.에서 2011.12.28로, 중도금 지급일자가 2012.3.31.에서 2012.4.1.로, 잔금 지급일자가 2012.4.30.에서 2012.6.30.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 건 매입거래가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인도일, 즉 OOO에게 판매하기 위한 선적일인 2012.3.1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과는 달리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변경 계약서에 의할 경우 실제 기계설비의 인도 및 검수 등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기계설비 부분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한 것이므로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 건 거래의 실제내용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으면서, OOO가 OOO의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검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검수조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기계설비 매입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