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