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0307 선고일 2013.03.20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이 소유하는 경기도 OOO시 OOO읍 OOO리 OOO-9 임야 908㎡, OOO-10 도로 14㎡, OOO-13 임야 198㎡, OOO-18 임야 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2008.8.6. 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그 후 정OOO은 쟁점토지를 2010.10.21. 홍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채무를 양수인(홍OOO)에게 승계하였
  • 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 정OOO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2.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 쟁점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이 배우자 정OOO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였다.
  •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3405, 2009.12.29.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