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수증자)에게 OOO 발생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수증자에게 2011.8.16.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한 후,수증자가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재산임을 확인하고 결손처분한 후, 2011.9.2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8.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나.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않고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행정처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어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2012.7.24.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수증자의 무재산에 따라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이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6.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로부터 290일이 경과한 2012.7.2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