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대생략가산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0294 선고일 2013.03.21

세대생략가산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4. 청구인에게 한 2010.4.11.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이 2010.4.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0.11.1.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 및 김OOO이 상속 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 산출세액 OOO(김OOO OOO, 김OOO OOO)을 증여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세대생략가산액인 OOO(김OOO OOO, 김OOO OOO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세액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증여세액공제하는 등(상속재산신고누락)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 청구인에게 2010.4.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6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금액은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4. 청구인에게 2010.4.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 조항으로 상증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를 두게 된 것이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증여세액이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는 부과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77누304, 1979.6.12. 같은 뜻임), 세대생략가산액인 쟁점금액은 당연히 증여세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증여세액공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대생략가산액인 쟁점금액은 증여세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되어야 하고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때 증여세액은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98두1192, 2000.12.26.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문언상 증여세 산출세액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상속세 경정시 증여세액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인 바(대법원 2007두3107, 2009.4.23.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대생략가산액(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세대생략가산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 중에서 증여세액공제액의 산출근거는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OOO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면서 그 중에서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 김OOO의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상속세 세액공제 중에서 쟁점금액이 과다하게 공제된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대생략가산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 여세액을 증여당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법 제56조에서도 증여세산출세액을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한 점, 세대생략가산액이 피상속인이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인 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별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한 단계의 증여세가 생략됨으로써 초래되는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과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할증하여 과세하는 것임에도 이를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경우에 할증과세의 입법의도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증여세액공제가 순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고 증여세 납부세액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대생략가산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0104, 2001.4.3.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증여세액공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